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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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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20:08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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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작성 요건과 준비물

신청 대상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효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서류 관할법원 기간 비용 이사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기재본이 있으면 함께 첨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최신본)
  • 열쇠 반납 사실/명도 경위 등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보여줄 자료

신청서 작성방법 — 항목별 체크

1) 사건명·청구취지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명시하고, 2) 신청취지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적습니다. 3) 임차주택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주소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며, 건물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용부분 호수까지 기재합니다. 4) 임대차 내용은 계약기간·보증금·확정일자·전입일·열쇠반납 여부 등 사실을 날짜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5) 첨부서류 목록을 신청서 말미에 다시 정리해 누락을 방지합니다.

제출은 관할 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결정 송달 후 등기소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관할 선택이 정확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유지 요건을 점검하고 이사 일정을 계획하세요.

실무 팁과 주의점

관할법원은 반드시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주소 표기는 등기부 표기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추고, 임대인 인적사항은 계약서와 등기부로 교차 확인하세요. 열쇠반납 또는 점유 이전 사실은 문자·사진 등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감정이 아닌 사실 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결정 정본 수령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세요. 추가로 보증보험(해당 시) 이행청구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면 보전력이 강화됩니다.

안내 및 유의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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