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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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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9:35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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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이렇게 써야 보정 없이 통과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의 임차범위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해 보세요.

임차범위란 무엇인가

① ‘어디까지 임차했는지’의 법적 표시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적습니다. 구분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동·층·호수 전체를, 주택 일부를 임차했다면 그 특정 부분을 식별 가능하게 적어야 합니다.

② 일부 임차라면 ‘도면’이 필수

방 1개·반지하 일부 등 일부 임대별지 도면으로 경계를 표시해 제출합니다.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도면 (가)부분”과 같이 표기합니다.

※ 구분건물 전체 임차: “별지목록 건물 전부”로 간명하게, 일부 임차: 도면 첨부 후 특정 부분을 지번·층·호·면적 또는 좌표로 특정.

상황별 작성 문구 예시

구분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전체

임차범위: “별지목록 건물 전부(○동 ○층 ○호)”
→ 동·층·호를 빠짐없이 적어 동일 동·호의 다른 전유부분과 혼동을 막습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의 일부(방 1개 등)

임차범위: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층의 일부, 별지2도면 (가)부분 ○㎡”
→ 출입구·공용부분과 경계가 맞는지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빠짐없이 적는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일자 ② 임차보증금·차임 ③ 주민등록(전입) 일자 ④ 임차범위 ⑤ 점유개시일자 ⑥ 확정일자. 이 6가지는 한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정확히 기재하세요.

보정 명령을 줄이는 포인트

도면이 필요한 경우

방 일부·반지하 일부·증축 부분 등 일부 임대별지 도면으로 구획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면적 또는 경계점(ㄱ·ㄴ·ㄷ·ㄹ) 표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표시 불일치 점검

등기부 표기, 계약서 주소(동·층·호),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불일치하면 보정·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TIP: 전부 임차인데도 방 개수 등 내부 구조를 세부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층·호 전부라는 표현이 가장 간명합니다.

지금 바로 정확히 쓰고, 보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처음 신청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를 포함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실제 사건을 맡게 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아래 무료 상담으로 임차범위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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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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