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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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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9:13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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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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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빠른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필수 기재항목, 첨부서류, 비용과 접수 요령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신청서 양식에서 꼭 채워야 할 항목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주소·성명), 임차주택의 표시, 임대차 종료일, 미반환 보증금 내역,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할 때에는 위임장을 함께 준비하고, 공동임차라면 각자의 지분과 연락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표기는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적고, 동·호수와 지분(대지권 포함)이 있다면 누락하지 마세요.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표기
  • 임대차 기간·종료 사유, 보증금 미반환 사실
  • 등기 촉탁 필요 사유 및 대상 부동산 표시

2) 첨부서류 체크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확정일자 확인서(해당 시) ④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계좌내역 등) ⑤ 등기부 등본 ⑥ 대리인 위임장(대리 진행 시). 전자접수라면 스캔본을 명확히 올리고, 방문 접수라면 원본 지참을 권합니다.

3) 비용과 납부 팁

일반적으로 인지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 기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건수별)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수·필지 수·관할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전자접수 시 전자수입인지·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① 인지신청서에 첨부
② 송달료당사자 수×회수
③ 등록면허세지자체 납부
④ 등기수수료부동산 건수별
⑤ 보관영수증 첨부

4) 접수 방법과 관할 선택

접수는 두 가지입니다. 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민원창구에 방문 접수 ②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온라인의 경우 사건 유형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제출 법원을 임차주택 소재지로 지정하여 진행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 촉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5) 자주 하는 실수와 빠른 점검

임차주택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적지 않거나, 보증금 잔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확정일자·전입 요건이 있는 사안에서는 증빙 누락으로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계약서 사본·전입세대열람 내역·확정일자 확인서를 먼저 준비한 뒤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공동임차·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 등 특수 사정은 신청 이유에 간결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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