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정확한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2025-10-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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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제출 순서대로 서류를 갖춰야 접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을 따라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e-form 작성 또는 서면)
-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은 대상 호수 확인)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 표시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
- 송달료 (임대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동산 목록 및 도면 (건물 일부 임차·다가구 주택 등 호실 미등기 시)
- 계약종료·미반환 입증자료 (만기 통지 문자,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상황 증빙)
제출 순서와 관할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e-form 작성 → 서류 첨부 → 수수료 입력 → 제출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① 관할 확인 → ② 신청서 작성 → ③ 증빙 첨부 → ④ 수수료 납부 → ⑤ 제출
- 결정 송달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서류별 준비 포인트
- 등기부등본은 건물 등기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 확인, 다가구는 건물 전체 등기 후 부동산목록에 임차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세요.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와 전입일이 표시되는 유형으로 발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 표시본을 권장합니다. 증액계약이 있다면 관련 본건도 함께 첨부하세요.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는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목록·도면은 건물 일부 임차, 다가구 주택 등 호실 미등기 상황에서 필수로 준비하세요.
전자소송 활용 팁
회원·인증 후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form에서 진행합니다. 스캔 파일은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업로드하고, 파일명은 서류명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통일하세요.
처리 흐름과 다음 단계
접수 이후 서류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이 기입되고, 이사 또는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유지에 활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확인해 보정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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