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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하게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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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8:29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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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하게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한 장의 서류가 권리를 지켜줍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은 신청서증빙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임대차 개요, 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과 은행 계좌, 임차주택 표시를 정확히 적습니다. 증빙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쇠 반납·인도 사실을 보여줄 자료 등을 묶어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취지는 동일하며, 스캔 파일의 선명도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갈 핵심 항목

  • 종료 사실 —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종료 등 명확한 사유와 날짜 표기
  • 미반환 보증금 — 금액(원)과 현재까지 미지급임을 적시
  • 임차주택 표시 — 주소, 동·호수 등 등기부 기재와 동일하게
  • 대항요건·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 전입일·확정일자 등 사실관계 기재
  • 촉탁 등기 요청 —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을 구한다는 취지
  • 첨부서류 목록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열쇠 인도 자료 등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종이접수 시는 원본 대비 사본 정리를 깔끔하게 묶어 주세요.

작성 팁

사실관계는 날짜 중심으로 단정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예) “2025. 6. 30. 임대차기간 만료. 2025. 7. 1. 보증금 미반환.” 주소는 등기부와 동일 표기,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 계좌 정보는 예금주까지 정확히 기재하세요. 전입일·확정일자 등 권리요건은 증빙과 동일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 절차 한눈에

  • 관할 선택 → 신청서 작성 → 첨부 정리 → 접수
  • 법원 심사 후 임대인 송달 → 결정 → 관할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 통지 확인 → 필요 시 보증금 청구 절차 병행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캔본은 해상도 300dpi 권장, 분량이 많다면 항목별 하나의 PDF로 병합해 제출하세요.

결정의 효과와 주의할 점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결정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 자체를 곧바로 회수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필요 시 별도의 반환청구나 보증이행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이 예정된 경우에는 전입·열쇠 인도 등 사실관계가 서류로 이어지도록 순서를 맞추세요.

제출 전 마지막 체크

  • 종료 사유·날짜 명확히 기재했는가
  • 미반환 금액과 계좌 정보가 정확한가
  • 주소 표기가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 계약서·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누락이 없는가
  • 전자소송 제출 시 스캔본 식별이 충분한가

무료상담 바로 연결 —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상황과 서류 점검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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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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