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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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관할법원 접수부터 전자소송, 결정 송달 확인, 등기 완료와 해제까지 실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준비서류·비용·기간도 함께 체크하세요.
1. 신청 전 확인사항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통상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하며, 오프라인 접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항력을 잃었다가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이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주택 소재지 법원
창구 접수 / 전자소송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유지
2.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② 전출·퇴거 확인 서류 또는 현재 점유 상태 입증자료 ③ 임대인 정보 및 등기부등본 ④ 보증금 미수 사실을 보여줄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⑤ 신청인 신분증 사본.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상가가 아닌 주택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4. 비용·기간 개요
기본 항목은 수입인지(예: 2,000원), 송달료(보통 1인당 3회분 기준 산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합계 예: 7,200원), 등기수입증지(예: 3,000원)로 구성됩니다. 총액은 당사자 수·필지 수·반송 재송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접수 후 결정까지는 사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결정 후 등기 촉탁과 기입까지 확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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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서류 구성, 전자소송 진행, 결정 후 등기 확인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상담받고, 필요 시 소송·집행 단계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5. 해제와 이후 단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해제)를 진행합니다. 결정 정본과 확인서류를 갖춰 등기소 절차를 밟으면 되고, 분쟁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권리보호의 균형을 위해, 등기 완료 확인 전 퇴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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