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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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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7:23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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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로 이사와 권리 보전을 동시에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거주 이전과 권리 유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대상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창구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전자소송
핵심전입·확정일자 유지, 이사 가능성 확보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접수 창구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춘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청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사로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전자소송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준비 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반환 요구 내역 등)를 모읍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상대방, 목적물 표시, 임대차 내용, 보증금 금액과 미지급 사유를 기재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잊지 마세요.
3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접수합니다.
4
수수료·송달료 등 납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 정보를 입력·첨부합니다.
5
법원 심사 및 결정 —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6
이후 조치 —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협상 또는 집행 수단을 병행하여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전출과 권리 유지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다만 새 전입지에서의 생활 기반을 고려해 우편 송달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2) 주소·표시 기재 정확성

임차주택의 표시는 등기부상 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동·호수, 집합건물 명칭 등 오기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계약 내용과 보증금 금액도 일치해야 합니다.

3) 기간과 비용 감안

관할 법원, 송달 횟수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수료,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 반환 전략, 전화 한 통으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부터 이후 보증금 회수까지,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부담을 낮췄습니다.

무료 상담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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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요령 간단 정리

  •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신청인·상대방·목적물 기재 후 증빙파일 첨부
  • 등록면허세·송달료 납부 정보 입력 후 제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

알림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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