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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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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6:50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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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눈에 끝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이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먼저 신청 비용의 구성과 누구에게·언제·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는 실제 절차에 맞춰 핵심만 담았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 착수금 0원 정책 적용

신청 비용의 기본 구성과 포인트

기본적으로 수입인지(신청서 인지대),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 기준 고지 단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합산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수가 늘어나거나 공동소유, 복수의 부동산(필지)이 포함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을 하더라도 항목 자체는 동일하며, 방문 시간과 확인 편의 측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완료한 뒤, 영수증과 결정문을 보관해두면 이후 상환을 요구할 때 근거로 유리합니다.

구성 ①

수입인지: 신청서 부착용으로 통상 2,000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구성 ②

송달료: 보통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임대인이 여럿이면 비례해 늘어납니다.

구성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주택 1건 기준의 정액 또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정이 이뤄집니다.

구성 ④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 납부 항목으로 보통 1부동산당 일정액을 사용합니다.

누구에게·언제·어떻게 청구할까요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인이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다면 관련 지출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증 자료는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상대방과 범위 —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등기까지 진행하며 발생한 항목(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책임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2) 타이밍 — 결정 정본과 등기완료 통지 등을 수령한 시점 이후가 일반적입니다. 반송·보정으로 송달료가 추가되었다면 그 내역도 합산합니다. 말소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환 동시이행 합의에 반영합니다.

3) 증빙 준비 — 전자납부 영수증(각 항목), 송달료 납부 내역, 결정문·등기부 등본, 반송 관련 문서 등을 한 벌로 정리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품목별 금액표를 붙여 대화 비용을 줄이고, 분쟁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에 맞는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STEP 1

결정 정본·등기완료 통지 수령 → 각종 납부 영수증 모음

STEP 2

항목별 합계표 작성 → 임대인에게 상환 요구(내용증명 등)

STEP 3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청구 → 판결·강제집행 대비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세 가지

증빙은 빠짐없이, 송달은 반송 대비, 공동소유·복수 부동산이면 항목이 늘어납니다. 진행 전 체크리스트로 비용 변동을 최소화하세요.

① 영수증·고지서 전부 보관

전자납부 번호·영수증, 송달료 고지·추납 내역, 말소 때의 등기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상환 요구가 깔끔합니다.

② 반송·보정 대비

주소 보정, 재송달이 있으면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반송 사유를 메모해 두면 불필요한 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인원·부동산 수 확인

임대인·임차인 수, 공동소유, 복수의 부동산이면 등기·송달 관련 금액이 증가합니다. 시작 전에 범위를 확정하세요.

지금 바로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건 규모(당사자 수, 송달 방식, 필지 수, 반송·보정 여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3분 안에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대상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임차인
점검 항목
항목별 납부 내역, 송달 회수, 공동소유·복수 부동산 여부
진행 이점
착수금 0원, 전 과정 절차 안내 및 서류 체크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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