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았을때, 주택·월세·상가 세 갈래 적용법과 짐·비번 판정표
본문
보증금 못받았을때,
짐·비밀번호·전출 순서부터 정하세요
주택 전세·월세·상가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내 계약이 어느 갈래인지 먼저 가르고, 점유를 언제 넘길지 판정합니다.
보증금 못받았을때 임차인이 보증금보다 먼저 집을 비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9조②가 같은 취지를 둡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①, 상가법 제6조①)을 신청해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인도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각 ⑤항).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집니다(민법 제536조①). 그래서 비밀번호·열쇠를 먼저 넘기면 인도가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합니다.
- 새 집 입주일이 다가와 짐만 남기고 먼저 전출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 집을 보여 줘야 한다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월세 공제 항목이나 상가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갈림길 1보증금 못받았을때 먼저 볼 것, 내 계약은 주택 전세·월세·상가 중 어디인가
보증금 못받았을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전세든 월세든 주임법이 적용되고, 영업용 건물은 상가법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주택 전세
주임법 제4조②로 임대차관계가 존속되고,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제3조①).
주택 월세
법 적용은 전세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연체 차임·원상회복비 공제 다툼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상가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상가법 제3조①).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3조(대항력)는 들어 있지만 제6조(임차권등기명령)와 제9조②(임대차관계 존속)는 열거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6조와 제9조②가 적용되지 않으며, 점유를 언제 풀지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임대차관계 존속 | 대항요건 | 임차권등기명령 |
|---|---|---|---|
| 주택 전세·월세 | 주임법 제4조② | 인도 + 주민등록(제3조①) | 제3조의3①, 등기 후 대항요건 상실해도 유지(⑤) |
| 상가(환산보증금 이하) | 상가법 제9조② |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제3조①) | 제6조①, 등기 후 유지(⑤) |
| 상가(환산보증금 초과) | 제9조② 적용 안 됨 | 제3조① 적용(제2조③ 열거) | 제6조 적용 안 됨 |
표에서 보듯 주택 임차인은 등기 제도로 이사 뒤에도 권리를 지킬 길이 있습니다. 반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임차인은 그 길이 좁으므로, 계약서의 보증금·차임으로 환산보증금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2보증금 못받았을때 짐은 남겨야 하나요?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때 순서
짐만 남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이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①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인정됩니다(제3조의2②). 짐을 남겨 둔 것만으로 점유가 유지된다고 볼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짐에 기대는 방식은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짐만 두고 먼저 전출
주민등록 요건이 빠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집이 팔리거나 다른 권리가 등기되면 순위 다툼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큽니다.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잃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때 순서는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②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③ 전출·이사 순입니다. 신청만 하고 결정이나 기입 전에 옮기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⑧).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동시이행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더라도 집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짐만 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본 취지도 있어 결론은 사안별로 갈립니다.
갈림길 3보증금 못받았을때 비번·열쇠, 먼저 넘기면 생기는 일
보증금 못받았을때 비밀번호나 열쇠를 먼저 넘기면 임대인이 집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인도가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집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536조①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는 보증금과 맞바꾸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 자체를 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일정을 정해 임차인이 직접 문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협조하면 됩니다.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 이후 출입 일정을 문자로 정하고, 반환 시 교환한다는 뜻을 다시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오늘 보낼 반환 요구 문자 예시
- "임대차가 끝났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열쇠·비밀번호를 드리겠습니다."
- "집 보시는 날짜를 알려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록이 됩니다. 법률 효과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원문을 보관해 두십시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 4가지
- 종료 증빙 정리: 계약서 원본,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도달 기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반환 요구 문자: 위 예시 문장으로 반환 요구와 교환 의사를 남깁니다.
- 등기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 변동, 새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 일정 점검: 새 집 입주일과 임차권등기 기입 예상 시점을 나란히 적어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소장에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새 권리가 보이거나 집주인 연락이 끊겼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세 갈림길 판정
- 계속 거주할 것인가, 이사해야 하는가 — 이사라면 등기 기입 확인이 먼저입니다.
- 비밀번호·열쇠를 언제 넘길 것인가 — 보증금 반환과 같은 시점이 원칙입니다.
- 주택인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월세 임차인월세 보증금 못받았을때, 공제 다툼과 인도 판단은 따로
월세 보증금 못받았을때는 공제 금액을 다투는 일과 집을 언제 넘길지 정하는 일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처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를 보증금에서 어디까지 뺄 수 있는지는 판례가 정리해 온 영역이라, 영수증·사진·계약서 특약으로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공제 다툼이 남았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먼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제할 항목과 금액을 근거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면,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툴 금액이 나뉘어 소송에서도 쟁점이 좁혀집니다. 공제 항목별 정산 방법은 실무연구자료의 월세 보증금 정산서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월세 임차인도 이사할 때 따르는 순서는 전세와 같습니다. 주임법은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전출하고 열쇠는 반환 시점에 넘깁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를 건너뛰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순위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상가보증금 못 받았을때, 사업자등록·임차권등기로 지키는 대항력
상가보증금 못 받았을때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두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법 제3조①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대항요건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게를 정리하기 전에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상가법 제6조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제3조①의 대항력과 제5조②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합니다(제6조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소송을 진행할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도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를 맞바꾸는 구조는 같게 다뤄지므로, 열쇠·출입카드를 넘기는 시점은 반환 시점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것 같다면 철거 전후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남겨 두십시오. 상가 사건은 영업 정리 일정과 맞물려 있어, 폐업 전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순서보증금 못돌려받았을때 단계 요약, 내용증명부터 경매까지
보증금 못돌려받았을때 회수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 기록을 근거로 쓰므로 문자·통지서·등기부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종료 사실, 반환 요구, 인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한 장에 적어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면 신청하고,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전출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 권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①).
지연손해금은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 되고,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3조②).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집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 때 미리 검토하는 수단이며, 필요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주임법 제3조의2②)에 따른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같은 조 ③).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말 판정임대보증금 못받았을때 집주인이 하는 말 4가지와 답
임대보증금 못받았을때 듣는 말은 대개 임대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므로 말마다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짐 다 빼고 열쇠 주면 돌려줄게요."
"집 보여 줘야 하니 비밀번호 좀 알려 주세요."
"수리비부터 빼고 나중에 정산합시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처리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에서 이런 반환 지연 항변을 정리해 왔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계약서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류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차권등기 기입 전에 짐만 남기고 이사해도 되나요?
- 집 보여 준다며 비밀번호를 달라는데 알려 줘도 되나요?
- 월세 보증금 공제 항목이 정당한지 어떻게 따지나요?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
FAQ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⑤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기입 전에 전출하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 뒤에는 경매나 채권압류로 회수합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없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속 거주하며 집을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정산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라, 거주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산 문제는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짐·비밀번호를 넘길 시점과 다음 단계를 사안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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