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단계마다 보낼 문자 한 줄과 챙길 서류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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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한 줄과 서류 한 장으로 짜는 5단계
만기 전 통지부터 판결 뒤 경매까지, 단계마다 보낼 문장과 손에 쥘 서류를 한 장의 키트로 묶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순서마다 남겨야 할 문자 한 줄과 서류 한 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넘어갑니다.
앞 단계의 문자와 서류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통지 도달 시점, 지금 거주 중인지, 집주인의 공제 주장 여부에 따라 다음 칸이 달라집니다.
- 아파트·빌라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 무슨 문자를 언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 만기가 지났는데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는 답만 돌아온다
- 새 집 계약 날짜가 잡혔는데 이사를 먼저 해도 되는지 불안하다
- 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어떤 서류를 미리 모아 둬야 하는지 알고 싶다
01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5단계와 단계별 문자·서류 키트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는 '만기 전 통지 → 종료 뒤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의 5단계입니다. 단계마다 문장은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그 문장의 도달 시점과 남은 서류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아래 표가 단계별 키트입니다. 아파트 전세금 돌려받기든 빌라든 주택 임대차라면 뼈대는 같습니다.
| 단계 | 시점 | 보낼 문자(요지) | 손에 쥘 서류 | 다음 단계에서 쓰이는 곳 |
|---|---|---|---|---|
| 1. 만기 전 통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도달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 문자 캡처, 내용증명 | 법정갱신 여부 판단, 종료일 증명 |
| 2. 반환 요청 | 기간 만료 직후 | 반환 요청과 이사 예정일 | 답장 캡처, 이사 일정 기록 | 집주인 태도 정리, 소장의 청구 근거 |
| 3. 임차권등기명령 |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문자 대신 신청서 제출 |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사 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 4. 전세금반환소송 | 등기와 병행하거나 그 뒤 | 문자 대신 소장 제출 | 판결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 강제집행 신청 |
| 5. 강제집행 | 판결을 받은 뒤 | 집 인도 일정 협의 | 경매·압류 신청 서류 | 배당과 회수 |
3단계부터는 문자보다 법원 서류가 중심입니다. 1·2단계 기록이 빈약하면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일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가 따로 있으니 3단계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2만기 전 문자 1: 갱신 거절 통지는 언제까지 도달해야 하나요?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 문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이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기한의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시한 마지막 날 밤에 보낸 문자는 다툼의 여지를 남기므로, 넉넉히 앞서 보내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20○○년 ○월 ○일 기간이 끝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에 퇴거할 예정이니, 그날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계좌는 ○○은행 ○○○입니다.
갈림길 ① 2개월 전까지 도달했다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끝나고, 만료일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 칸은 반환 요청 문자입니다.통지를 놓쳤다
임차인도 통지하지 못했고 임대인도 6개월~2개월 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법정갱신이 되고, 존속기간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봅니다.법정갱신이 되었다고 2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세어 반환일을 잡습니다. 계약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 규정이니, 임차인 문자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만 담으면 됩니다.
03종료 뒤 문자 2: 반환 요청과 이사 날짜를 함께 보내는 이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두 번째 문자는 반환 요청과 이사 예정일을 함께 적어 보냅니다.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물린 의무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집 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이사 날짜와 열쇠 반환 의사를 적어 두면 임차인이 자기 몫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님,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끝났으나 전세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월 ○일 이사하고 같은 날 열쇠와 출입 비밀번호를 넘겨 드릴 예정입니다. 그날까지 보증금 전액을 앞서 알려 드린 계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년 ○월 ○일 오전 이사를 확정했습니다. 당일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입금이 어려우시면 전날까지 문자로 알려 주십시오.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주임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킵니다.
0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에 답이 왔을 때 읽는 법
집주인의 답장 문자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근거로 읽어야 합니다. 답장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남길 기록과 다음 칸이 달라집니다.
"곧 줄게요"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캡처해 둡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문구와 맥락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날짜를 되물어 문자로 받아 두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요"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담담히 적고, 만료일 기준 반환을 다시 요청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일정을 잡습니다.
"수리비 빼고 줄게요"
공제 항목과 사진·견적을 문자로 요청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부터 먼저 반환해 달라고 적어 쟁점을 좁힙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는 법률상 최고(催告)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나눠 주겠다고 제안하면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문자로 확정받고, 잔액 정리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읽음 표시가 없다고 곧바로 미도달로 보지는 않지만(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보는 취지), 번호 변경·차단 같은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캡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05전세금 돌려받기서류 7종, 단계마다 무엇을 증명하나
전세금 돌려받기서류는 7종으로 정리할 수 있고, 각 서류는 '계약이 있었다 → 대항요건을 갖췄다 → 계약이 끝났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한 칸씩 증명합니다. 법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이 아니라 자주 쓰이는 자료를 묶은 것이며, 요구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기간·특약을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② 확정일자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③ 주민등록 초본
전입일이 표시되어 대항요건이 언제 시작됐는지 보여 줍니다.
④ 통지 도달 기록
갱신 거절·반환 요청 문자 캡처와 내용증명, 배달 기록입니다. 계약 종료일을 증명합니다.
⑤ 임차권등기 결정문·등기부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화면이 이사 판단의 기준입니다.
⑥ 판결정본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⑦ 송달증명·확정증명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함께 준비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화방 전체를 날짜와 상대방 번호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통화 약속은 직후 "방금 통화로 ○월 ○일 반환하기로 하셨습니다"라고 문자로 남깁니다.
06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법원 단계, 어느 법원에 내나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법원이 등장하는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두 곳이고, 두 절차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
| 신청 요건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 관할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피고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의무이행지 법원도 가능(제8조) |
| 얻는 것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같은 조 제5항) | 판결 → 강제집행의 근거 |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소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정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의무이행지를 임차인의 주소지로 보아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대구 전세금 돌려받기처럼 한 도시 안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나뉜 지역은 관할 법원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 주소, 소송은 집주인 주소나 내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고, 구·군에 따라 관할이 갈릴 수 있으니 짐작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이미 취득한 것은 유지),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사 기준일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 기입을 확인한 날입니다.
07판결 뒤 전세금 돌려받기, 경매 신청과 집 인도는 어떤 순서인가요?
판결 뒤 회수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되고, 임차주택 경매에서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 서류 갖추기
집행문을 받은 판결정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임차주택 경매 신청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매각과 집 인도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배당과 잔액 정리
남은 금액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집주인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고를 때 판결 주문이 집 인도와 맞바꾸는 형태라면,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마지막 조건이 남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주는 시점과 배당금 수령 절차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2개월 전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가 없으면 도달인가요?
- 새 집 계약 날짜가 정해졌는데 임차권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분할로 주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세 질문은 문자 원문과 계약서, 등기부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FAQ부동산 인도명령·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월세 보증금 반환, 함께 찾는 질문
부동산 인도명령과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집을 넘겨받기 위해 쓰는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임차인이 청구하는 쪽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 제3항).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통지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고,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상 방식보다 도달 여부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정갱신된 뒤의 해지는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지만, 약정한 기간 중의 해지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나요?
주택 월세 보증금도 주임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라면 통지 →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의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월세는 밀린 차임 공제가 쟁점이 되기 쉽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산 내역을 문자로 받아 두면 다툼 없는 금액을 나눠 청구하기 쉽습니다.
내 사건이 5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다음 문자 한 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가 통지 도달과 이사 시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문자·등기부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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