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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 줄때, 집주인 핑계 5가지 판정과 바로 보낼 회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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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47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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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기준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집주인 말부터 판정하세요

공제 사유인지 근거 없는 핑계인지 가르면 보낼 문자와 다음 순서가 정해집니다.

5가지집주인 핑계 판정
5종바로 쓰는 회신 문자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 먼저

월세 보증금 안 줄때는 집주인이 대는 이유가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공제 사유(실제 연체 차임,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미납분,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의 원상회복)인지, 근거 없는 핑계(새 세입자가 아직 없다, 지금 돈이 없다)인지부터 가릅니다. 근거 없는 부분은 반환 요청 문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고, 다툼이 있는 공제는 사진·고지서·이체 내역 같은 근거 자료로 대응합니다. 다만 이사 여부, 공제 근거 자료, 집주인과의 연락 상태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집주인 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실제로 듣는 말은 대개 다섯 가지입니다

  •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 줄게요."
  • "밀린 월세가 있으니 그만큼은 빼고 줄게요."
  • "도배·청소를 다시 해야 하니 그 비용은 빼겠습니다."
  • "관리비 정산이 안 끝나서 아직 못 줍니다."
  • "요즘 돈이 없어요." 그 뒤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음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집주인 핑계 5가지 판정표

월세 보증금 안 줄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의 말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돈'과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 사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민법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새 세입자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묶어 두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액수와 근거를 따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판정임차인이 할 일
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근거 없는 핑계종료일에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하자고 요청
② 밀린 월세는 빼겠다공제 사유공제할 월과 금액을 이체 내역과 월별로 대조
③ 원상복구비·청소비를 빼겠다일부 공제 가능훼손 부분 특정과 견적서 요구, 입주·퇴거 사진 제시
④ 관리비·공과금 정산이 남았다약정 미납분만고지서 기준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반환 요구
⑤ 돈이 없다, 또는 연락두절근거 없는 핑계반환 요청 기록 후 임차권등기명령·소송 준비

판정표는 출발점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원상복구비라도 임차인이 낸 파손인지 오래 살며 생긴 마모인지에 따라, 같은 밀린 월세라도 실제 미납인지 이체 착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제 사유로 분류된 항목도 집주인이 액수 자료를 내놓아야 정산이 끝납니다.

갈림길 1 · 이미 이사했나

주임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이라,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 살고 있다면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갈림길 2 · 공제 근거가 있나

집주인이 사진·견적서·고지서를 내놓았다면 액수 다툼이고, 말뿐이라면 근거 자료부터 요구합니다.

갈림길 3 · 연락이 되나

연락이 되면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정리하고, 끊겼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준비로 넘어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기다려야 하나요?

집주인"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이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판정 · 근거 없는 핑계
새 임차인 입주는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일 뿐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종료일에 집을 비워 줄 준비를 제공한다면 새 세입자가 있는지는 반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계속 살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한 보호 장치이지, 임대인이 반환을 늦춰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신규 임차인 입주 때 반환한다는 특약이 따로 있다면 그 문구의 효력과 해석이 문제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은 감정 대신 날짜로 합니다. 종료일, 집을 비우는 날, 보증금을 받을 계좌를 한 번에 적어 보내면 이행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밀린 월세는 빼겠다', 공제는 어디까지 맞나요?

집주인"몇 달 밀렸던 거 기억하죠? 그건 빼고 줄게요."
판정 · 공제 사유
다만 공제할 달과 액수는 임대인이 정산해 보여 줘야 하고, 임차인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집을 돌려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달이 얼마나 밀렸느냐로 옮겨 갑니다.

오래된 연체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판례 취지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집주인의 연체 목록과 대조합니다.

해지 문제 ·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사유입니다.

갱신 문제 · 주임법 제6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 제1항의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두 조문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관한 규정이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해지든 만기 종료든 계약이 끝나면 연체 차임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비·청소비를 빼겠다'는 다 내야 하나요?

집주인"벽지랑 장판 다 새로 해야 하니 도배비랑 청소비는 보증금에서 뺄게요."
판정 · 일부 공제 가능, 범위는 다툼 대상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과 오래 써서 생긴 마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의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생긴 파손은 수리 비용 공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림 같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는 계약 특약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집 전체 도배비와 청소비를 통째로 빼겠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부분이 왜 임차인 책임인지 사진과 견적서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입주·퇴거 사진

같은 위치와 각도로 찍은 입주 당일·퇴거 당일 사진, 촬영 날짜가 남는 원본 파일

계약서·특약

원상복구, 청소, 관리비 정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줄을 표시

고지서·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납부 내역, 월세 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

사진이 없다면 퇴거 전에라도 집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과 함께 점검한 날짜와 대화를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이 없다'·연락두절일 때 진행 순서

월세 보증금 안 돌려 줄때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말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 사정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사유가 아니므로,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긴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1

반환 요청 문자·내용증명

종료일, 정산 기준으로 계산한 반환 요구 금액, 받을 계좌를 적어 보냅니다. 주소를 알면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입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늘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집주인 재산에 맞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연락두절 상태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과 소장은 그 주소로 보냅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전화만 받지 않는 상황이 곧바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지 우편이 돌아오는 등 소재 확인 노력이 쌓인 뒤 검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이사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이사했다면 등기를 마치면서 권리를 새로 갖추는 구조라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끼어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답장에 바로 쓸 회신 문자 5종

회신 문자는 짧게, 날짜와 요구를 분명히,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문안을 붙여 쓰되 괄호 안은 내 계약에 맞게 고치세요. 사실과 요청만 적은 문구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① 새 세입자 핑계에

임대차는 (○월 ○일) 종료됩니다. 새 임차인 입주를 반환 조건으로 정한 약정은 없습니다. 종료일에 집을 비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은 날 보증금을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밀린 월세 공제에

실제 연체 차임이 있다면 공제에 이의는 없습니다. 공제하실 달과 금액을 날짜별로 적은 정산 내역을 보내 주시면 이체 내역과 대조해 회신드리겠습니다.

③ 원상복구·청소비 공제에

제가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공제하시는지 사진과 견적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당시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④ 관리비 정산 지연에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공과금 미납분은 고지서 기준으로 정산하겠습니다. 정산 후 남은 보증금은 종료일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돈이 없다는 말·무응답에

(○월 ○일)까지 반환 일정을 회신해 주시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문자를 보낸 뒤에는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답이 없거나 같은 핑계가 반복되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보증금이 적을 때 소송 특례, 혼자 해도 되나요?

주택 보증금반환소송에는 일부 소액사건 절차가 준용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임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조문상 보증금 액수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 제6조 · 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제7조 ·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의2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준용 목록에 이행권고결정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청구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 소액사건심판법이 직접 적용될 때 쓰이는 절차이고, 소액사건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금액 기준은 접수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제 다툼이 섞인 사건은 항목별 반박 자료를 정리하지 못하면 한 차례 변론기일에 심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안줄때 방법과 다른 점

전세보증금 안줄때 방법과 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은 뼈대가 같고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둘 다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주임법 제13조 특례와 지연손해금 구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경매 배당까지 내다보는 비중이 큽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긴다는 점(주임법 제3조의2 제2항)도 전세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월세 보증금은 금액이 작고 공제 다툼이 섞이는 일이 많아, 경매보다 공제 쟁점을 빨리 정리하고 판결 뒤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경매 신청 외의 집행에는 반대의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통째로 빼겠다는데 다 내야 하나요?
  2. 이미 이사했는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3. 보증금이 적은데 소송을 혼자 해도 되나요?

계약서와 집주인 문자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갈림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월세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은 임대차가 끝나는 날 집 인도와 맞바꿔 받는 것입니다. 주임법은 임대인이 종료 후 일정 기간 반환을 미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도 기다려야 할 법적 기간이 아닙니다. 종료일이 지나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반환 요청 문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로 넘어갑니다.

월세 보증금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가요?

법적으로는 같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주임법 제13조의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지연손해금 구조, 강제집행 방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쟁점의 무게로, 월세 사건은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 공제가, 전세 사건은 임차권등기와 경매 배당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는 붙나요?

반환이 늦어진 보증금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가 기준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임차인이 집 인도를 제공했는지 등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말이 공제 사유인지 핑계인지, 서류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보증금 반환 사건을 450건 넘게 처리해 왔습니다. 월세보증금안줄때 상담 전에는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입주·퇴거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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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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