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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기간, 연장 방식 3갈래별 시작일·끝나는 날과 중도해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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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13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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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 기준 · 기간 계산형

전세 계약 연장 기간,
몇 년이고 언제 끝나는지는 연장 방식이 정합니다

합의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법정갱신. 세 갈래를 시작일·끝나는 날·중도해지·증액 상한으로 비교합니다.

2년갱신요구·법정갱신 존속기간
1회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한도
3개월해지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
결론 먼저

전세 계약 연장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연장했는지로 정해집니다. ① 임대인과 새로 합의한 재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기준이고,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면 1회에 한해 2년, ③ 아무 통지 없이 넘어간 법정갱신도 2년입니다.

②와 ③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내 계약이 어느 갈래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비교표와 날짜 계산법이 바로 쓰입니다.

  • 연장하면 늘 2년인지,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는지 헷갈린다
  • 새 계약서 기간 칸에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5%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5%인지 궁금하다
  • 중개사무소에서 연장 계약서를 써 주겠다며 복비 이야기를 꺼냈다

전세 계약 연장 기간, 연장 방식 3갈래 비교표

전세 계약 연장 기간은 합의 재계약이면 약정한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법정갱신이면 2년입니다. 근거 조문이 달라 중간에 나갈 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결과가 갈립니다.

합의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조건에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①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1년으로 재계약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은 임차인의 요구로, 법정갱신(제6조)은 통지 없이 만료가 지나 법률상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세 갈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합의 재계약계약갱신요구권법정갱신
근거주임법 제4조①주임법 제6조의3주임법 제6조
성립새 조건에 합의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요구정해진 기간에 양쪽 통지 없이 만료
기간약정 기간(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2년으로 봄2년으로 봄
시작일계약서에 적은 날종전 기간이 끝난 다음 날종전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끝나는 날계약서에 적은 날시작일부터 2년(역에 의한 계산)시작일부터 2년(역에 의한 계산)
중도해지약정 기간이 원칙, 특약·합의 필요언제든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언제든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증액 상한합의로 정함(상한 적용 여부는 해석 문제)제7조 범위(20분의 1)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행사 한도당사자 합의에 따름1회에 한함만료 때마다 성립 여부 판단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중도해지입니다. 주임법 제6조의2는 제6조①에 따라 갱신된 경우의 해지를 정하고, 제6조의3④는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 재계약은 조문상 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합의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 특약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전세계약연장 기간 표시, 계약서에 날짜로 쓰는 법

전세계약연장 기간 표시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둘 다 날짜로 적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당사자가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쓰이는 기본 규칙이므로, 계약서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날짜를 적지 않고 "2년 연장"이라고만 썼다면 민법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제160조는 연 단위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종전 계약이 2026년 11월 30일에 끝나고 2년 연장된 경우입니다.

종전 계약 끝나는 날 · 2026년 11월 30일 종료로 기존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59조).
연장 시작일 · 2026년 12월 1일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단서).
2년의 마지막 날 · 기산일에 해당하는 2028년 12월 1일의 전일, 곧 2028년 11월 30일입니다(민법 제160조②).
만료 · 2028년 11월 30일이 끝나는 때 만료하고, 다음 갱신 통지 기간도 이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계약서 기간 칸에는 아래처럼 쓰면 하루 차이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시작일을 종전 만료일과 같은 날로 적으면 첫날 산입 여부를 놓고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을 시작일로 적는 편이 깔끔합니다.

계약서 기간 칸 문구 예시임대차기간: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본 계약은 종전 임대차(종료일 2026년 11월 30일)를 연장하는 것이며, 연장 방식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계약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한다.

연장 방식을 표시해 두면 다음 만기 때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위 문구는 정리용 예시이고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면 종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이고,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②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구 시기는 제6조① 전단의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6조의3① 단서 각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차임 연체 사실(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거주(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철거·재건축(7호)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로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고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된 계약은 제6조의3③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제6조의3④가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갱신요구로 연장한 임차인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을 한 번 쓴 뒤의 만기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이 다시 걸리지 않고, 제6조①의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전세 계약 연장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아무 통지 없이 만료가 지나면 법정갱신이 되고 전세 계약 연장 기간은 2년입니다. 주임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②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 규정입니다. 임차인 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는 부분만 해당합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법정갱신입니다.

다만 제6조③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②).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 임차인이 기간 안에 요구해야 성립
  • 1회에 한해 존속기간 2년
  •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 해지는 제6조의2 준용

법정갱신

  • 정해진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성립
  •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해지는 제6조의2 직접 적용

내 연장이 어느 갈래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가. 지난 연장 때 갱신요구 문자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같은 권리로 다시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했는가. 했다면 법정갱신은 성립하지 않고, 합의 재계약이나 갱신요구권 중 하나로 가야 합니다.
  3. 연장 뒤 중간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가. 합의 재계약은 약정 기간이 원칙이므로 중도해지 특약을 넣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계약연장 5%, 무엇의 20분의 1인가

전세계약연장 5%는 현재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20분의 1을 말합니다. 주임법 제7조②는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본문의 범위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① 후문은 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마지막 증액 날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미 상한을 넘겨 지급했다면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재계약에도 제7조②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 해석의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오가는 말을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셨으니 2년은 꼭 채우셔야 합니다."
판정 · 제6조의3④가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없이 넘어갔으니 이번 연장은 1년짜리입니다."
판정 · 주임법 제6조②는 법정갱신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이라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세가 올랐으니 갱신하려면 5%보다 더 올려 주셔야 합니다."
판정 ·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하므로 20분의 1을 넘는 증액청구는 할 수 없고,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상한이 기준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복비, 내야 하나요?

전세계약 연장 복비는 중개사가 실제로 중개업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마디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므로, 보수 문제는 연장 과정에 중개업무가 있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갱신요구권이나 법정갱신은 법률에 따른 갱신이라 당사자끼리 문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개사무소에 연장 계약서 작성을 맡기면 그 일이 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같은 조 ④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연장 계약서를 맡기기 전에 보수 여부와 기준을 먼저 묻고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전세계약 연장 문자 예시,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문안

전세계약 연장 문자는 통보가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날짜와 숫자로 확정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통보 기한과 별개로, 시작일·끝나는 날·보증금·중도해지 조건이 문자 한 통에 모여 있어야 기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읽음 표시나 회신까지 캡처해 두고, 아래 두 정리용 문안은 내 계약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문안 1 · 합의 내용 확정 문자임대인님, 오늘 통화로 합의한 연장 내용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①연장 방식: 합의 재계약 ②기간: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③보증금: 종전과 같음(또는 합의한 금액) ④기간 중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합의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되는 것으로 함. 내용이 맞으면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안 2 · 계약갱신요구 문자임대인님, 현재 임대차(종료일 2026년 11월 30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 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 조정이 필요하시면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협의하겠습니다.

문안 1의 ④는 합의 재계약에서 빠지기 쉬운 중도해지 조건을 적어 두는 장치이고, 문안 2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재계약서를 새로 쓰면 갱신요구권을 쓴 걸로 보나요?
  • 연장 뒤 1년 만에 나가도 3개월만 기다리면 되나요?
  • 집주인이 5% 넘게 올려 달라는데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계약서와 문자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 모두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 02-591-5662

전세 계약 만료 통보 기간 등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만료 통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①). 계약갱신요구도 같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제6조의3①).

기한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1조①), 마지막 날에 맞춰 보내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기간 중에 나가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주임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①), 이사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정해진 기간에 통지가 없어 법률상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간 안에 요구해 갱신시키는 권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존속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성립 방식과 요구권이 1회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갱신요구 갱신은 차임과 보증금을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고, 법정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연장 기간 계산과 중도해지 시점은 계약서와 문자 몇 통으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계약서와 갱신 문자를 함께 보고 내 연장이 어느 갈래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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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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