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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기간, 만기일 하나로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뽑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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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3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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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날짜 계산 실습

전세만기 통보기간,
내 만기일로 두 날짜를 직접 뽑아 보세요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 따집니다.

6개월 전임대인 통지 시작선
2개월 전양쪽 통지 마감선
3개월법정갱신 뒤 해지 효력

한눈에 보는 결론

전세만기 통보기간은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이고,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만기일 하나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날짜를 뽑은 뒤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누가 보내는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만기일은 아는데 몇 월 며칠까지 연락해야 하는지 날짜로 정리가 안 된다
  •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문자를 보내려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불안하다
  • 집주인이 만기 직전에 나가 달라고 해서 따라야 하는지 헷갈린다
  • 2개월 전이 지나 버려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전세만기 통보기간,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세만기 통보기간은 통지하는 사람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임차인 쪽 조문에는 '2개월 전까지'라는 마감선만 적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면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임차인이라도 나가겠다는 통지와 더 살겠다는 갱신요구는 시작선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통지 기간조문 근거기간 밖이면
임대인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문임차인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 문제
임차인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만기 2개월 전까지주임법 제6조 제1항 후문임대인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 문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임법 제6조의3 제1항제6조의3 제1항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법정갱신·갱신요구 뒤 임차인 해지언제든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주임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해당 없음

표에서 '6개월 전'은 임대인 통지의 시작선이고, '2개월 전'은 양쪽 모두에게 걸리는 마감선입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요구 기간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 숫자가 다르므로, 주택 전세와 섞어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기일 하나로 두 날짜 계산하기, 전세 만기 통보 시기 실습

전세 만기 통보 시기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의 끝나는 날(만기일)에서 거꾸로 6개월과 2개월을 세어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만기일이 2027년 5월 20일(목)인 전세 계약을 놓고 전세만기 통보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만기일 확인계약서 임대차기간의 끝나는 날: 2027. 5. 20.(목). 이미 갱신된 계약이면 갱신 뒤의 만기일을 씁니다.
2
6개월 전 기준일같은 날짜로 6개월 앞: 2026. 11. 20.(금) 무렵. 임대인 통지는 이 무렵부터 가능합니다.
3
2개월 전 기준일같은 날짜로 2개월 앞: 2027. 3. 20.(토) 무렵.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마감선입니다.
4
안전 도달일 정하기마감선보다 며칠 앞선 평일: 2027. 3. 15.(월) 전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보냅니다.

달력상 같은 날짜로 세면 위와 같지만, 기준일 당일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 제159조(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는 앞으로 세어 나가는 기간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만기일에서 거꾸로 세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같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지만, 예시처럼 2개월 전 기준일이 토요일일 때 마감이 월요일로 밀린다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작선 쪽은 하루 이상 늦게, 마감선 쪽은 며칠 이상 앞당겨 도달시키는 방식을 권합니다.

말일 만기 주의 · 만기일이 2027년 8월 31일(화)이면 6개월 전인 2월과 2개월 전인 6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2월 28일과 6월 30일을 기준일로 볼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 통지는 3월에 들어선 뒤에, 임차인 통지는 6월 중순 전에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으십시오.

'2개월 전까지'는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전세 만기 통보 시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로 따집니다. 마감선 당일 밤에 보낸 문자는 상대방이 언제 받은 것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읽음 표시가 없다고 곧바로 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생기면 도달 시점을 통지한 쪽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수단별 입증 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꼭 남길 기록만 정리합니다.

문자·메신저

발송 화면과 읽음 표시·답장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하고, 받는 번호가 계약서상 임대인 번호인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내역과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두 곳 모두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통화·대면

말로만 전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통화 직후 "오늘 통화로 말씀드린 대로"로 시작하는 문자를 이어 보내 기록을 만듭니다.

도달 캡처 체크리스트는 네 가지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지, 받는 사람 이름과 번호가 보이는지, 만기일과 통지 내용이 한 화면에 담겼는지, 답장이 있다면 함께 저장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예시 3가지, 계산한 날짜를 넣어 쓰기

전세 만기 통보 문자는 만기일과 의사를 분명히 적고, 계산해 둔 안전 도달일 안에 상대방이 받도록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문안은 가상의 예이며, 괄호 부분을 내 계약 내용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문안 1 · 갱신하지 않음 통지(나갈 때)

(임대인 성함)님, (주소) 주택 임차인 (성함)입니다. 2027년 5월 20일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기일에 종료하고자 알려 드립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반환 일정과 입금 계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문안 2 · 계약갱신요구(더 살 때)

(임대인 성함)님, (주소) 주택 임차인 (성함)입니다. 2027년 5월 20일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 조건에 관해 상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안 3 · 조건 협의(아직 결정 전)

(임대인 성함)님, 만기일(2027년 5월 20일)을 앞두고 갱신 여부와 조건을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자는 협의 요청이며,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갱신요구는 결정되는 대로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협의만 하는 문자는 그 자체로 갱신거절이나 갱신요구로 읽히지 않도록 뜻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다 2개월 전 마감선을 넘기면 원하던 결과와 달리 법정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안의 법률 효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통보 시기를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갈리는 4갈래

전세 만기 전 통보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손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기간 안에 무엇을 했는지와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 1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 없음

주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갈래 2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

법정갱신이 아니므로 계약은 만기에 끝나는 방향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갈래 3

임차인의 연체·의무 위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주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갈래 4

갱신요구로 이미 갱신된 기간

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기간 중 나가려면 같은 조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상담에서 많이 듣는 경우는 임차인이 마감선을 넘겨 나가겠다고 알렸는데 임대인도 기간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갈래 1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만기일이 아니라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마감선을 넘겨 만기 전에 보낸 통지를 그대로 해지 통지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기 뒤 해지 통지를 한 번 더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합의로 종료일을 정할 수도 있으니, 통지 문자에 합의 의사를 묻는 문장을 함께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사건이 네 갈래 중 어디인지는 통지 날짜와 문자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헷갈리는 다른 숫자, 1개월·6월·3개월은 어디서 나왔나요?

전세 만기 통보 기간을 찾다 보면 1개월, 6월, 3개월 같은 숫자가 섞여 나옵니다. 숫자마다 근거 조문과 적용 상황이 달라서, 자주 듣는 말을 하나씩 판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던데요?"

판정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건물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입니다. 기간을 정한 주택 전세의 만기 통보는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2개월 전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의 '1개월 전'(상가법 제10조 제1항)과도 다릅니다.

"집주인은 6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끝 아닌가요?"

판정 · 6개월 전은 임대인 통지의 시작선이고 마감선은 2개월 전입니다. 민법 제635조의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해지 효력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이라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됐으면 민법대로 해지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의 별도 제도이고, 해지통고는 제635조에 따릅니다. 주택 전세는 주임법 제6조·제6조의2가 정한 2년 존속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근거 조문이 다르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보 문자에 "1개월 뒤 나가겠다"처럼 다른 제도의 숫자를 적어 두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기일과 종료 의사만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 뒤 보증금 반환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전세만기 통보기간 안에 통지가 도달했다면 다음 일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이사를 맞추는 일정 짜기입니다.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비울 이유는 없습니다.

시점할 일
만기 2개월 전 이전통지 도달, 반환 일정과 입금 계좌 확인 요청
만기 1개월 전 무렵반환 계획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정리
만기일보증금 수령과 열쇠 반환(집 인도)을 같은 날 맞교환
만기 후 미반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전세금반환소송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대항력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이행 절차와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날짜를 정확히 지켜 두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 이행 청구, 소송 어느 단계에서든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정확히 2개월 전 날에 보냈는데 읽음이 다음 날이면 늦은 건가요?
  2. 집주인이 만기 1개월 전에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3. 통보를 놓쳤는데 3개월 뒤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통보 문자 캡처, 계약서(갱신 이력 포함), 등기부 사본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전세만기 통보기간 계산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 퇴거 통보·연장 안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연장 안 할 때 통보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기에 종료한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하면 됩니다.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모두 쓸 수 있지만, 도달 시점을 보여 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선이 가깝다면 문자와 통화를 함께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전세 만기 퇴거 통보를 집주인이 만기 1개월 전에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1개월 전 통보는 그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법정갱신이 문제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 연체나 의무 위반 같은 제6조 제3항의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통보 방법, 내용증명과 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의사표시를 전하는 수단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민법 제111조 제1항)은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발송 사실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는 장점이 있고, 문자는 빠르지만 수신 확인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마감선이 가까우면 문자로 먼저 알리고 내용증명을 이어 보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만기일 하나만 알려 주시면 두 날짜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통보 단계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와 통보 문자 캡처, 등기부를 준비해 연락 주십시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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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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