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판결 뒤 이사 여부로 갈리는 회수 수단 3가지와 맡길 범위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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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판결 뒤 이사 여부로 갈리는 회수 수단 3가지와 맡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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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49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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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판결 이후 회수 지도

전세반환소송 판결문, 돈으로 바꾸는 길은 아직 사는지에서 갈립니다

경매·계좌 압류·재산명시를 언제, 어떤 순서로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2종집행의 바탕 판결
3갈래회수 수단
10년판결 채권 시효
결론

전세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로 회수 수단을 골라 실행해야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그 집을 경매에 넣을 때는 집을 비워 주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판결 주문이 집 인도와 상환하여 지급하라는 형태라면 예금·급여 압류는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시작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경매로 배당되는 보증금도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그래서 첫 갈림길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입니다.

  • 판결문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집이 팔려야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이사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는데 집주인이 항소했다
  • 집주인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STEP MAP전세반환소송, 판결 뒤 돈이 들어오기까지 지도

전세반환소송의 판결 이후 절차는 확정 확인, 집행문, 회수 수단 선택, 배당·추심, 잔액 관리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판결 선고 자체가 임차인 통장에 돈을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판결을 보고 스스로 이체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별도의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을 기다릴지, 가집행으로 먼저 움직일지부터 정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1

판결 송달·확정 확인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여부, 주문의 가집행 문구를 확인합니다.

2

집행문 받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춥니다.

3

회수 수단 선택

임차주택 경매, 예금·급여 채권압류, 재산명시 가운데 순서를 정합니다.

4

배당·추심

경매는 배당기일에, 채권압류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습니다.

5

잔액·시효 관리

모자란 금액은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하고 10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지만, 판결 이후 단계의 소요 기간은 집주인 재산의 종류와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AFTER WINNING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가장 먼저 할 일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이 송달·확정되었는지, 가집행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을 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항소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2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집주인이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집행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주문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며(「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송달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실무상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둡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받는 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집행의 선고는 상급심에서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5조 제2항). 다툼이 큰 사건일수록 가집행 활용 범위를 신중히 정합니다.

AUCTION VS ACCOUNT집을 경매에 넣을 때와 계좌를 압류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집을 경매에 넣을 때는 집을 비워 주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환 판결로 계좌를 압류할 때는 집 인도나 인도 제공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문이라도 어떤 재산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먼저 갖출 것이 달라집니다.

임차주택 경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면 반대의무 이행·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배당금은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예금·급여 채권압류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민사집행법 제223조)
  • 상환 판결이면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제41조 제1항)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제227조 제3항)

임차주택 경매는 임차인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다만 배당을 받을 때는 집을 넘겨야 하므로 이사 일정과 배당기일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예금·급여 압류는 집주인의 은행이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절차라 경매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돈으로 바꾸는데(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갈림길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나요?

이사 전이고 판결 주문에 집 인도와 상환하여라는 문구가 있다면, 계좌 압류보다 임차주택 경매가 먼저 열려 있습니다. 이미 열쇠를 넘기고 이사했다면 인도 사실을 증명해 계좌 압류로 바로 갈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집을 비운 뒤 받은 판결은 주문에 상환 문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수 수단개시 요건집 인도가 필요한 시점잘 맞는 상황
임차주택 경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반대의무 이행·제공 불요(주임법 제3조의2①)배당금을 받을 때(같은 조 ③)아직 거주 중, 집 외 재산이 불분명
예금·급여 채권압류집행력 있는 정본, 상환 판결이면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민집법 제41조①)압류 개시 전(상환 판결인 경우)이미 이사, 집주인 거래 은행·직장을 앎
재산명시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가집행 판결은 제외(민집법 제61조①)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여야 하므로 상환 판결이면 인도 제공 증명이 문제될 수 있음(같은 조 ①②)판결이 확정됐는데 재산을 모름

위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 주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FIND ASSETS집주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가집행 판결로는 안 되는 이유

집주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단서로 제외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62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명시명령 결정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갈림길 ⓑ 판결이 확정됐나요, 가집행만 있나요?

가집행 판결만 있다면 경매나 채권압류는 시작할 수 있어도 재산명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항소한 상태라면 이미 아는 재산에 먼저 집행하고, 확정 뒤에 재산명시를 붙이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DELAY DAMAGES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의 기산일과 두 구간 읽는 법

판결 뒤 받을 지연손해금은 새로 계산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의 주문은 보통 소장 송달일을 경계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장 송달일까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연 5%(「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항쟁 예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공제를 다퉈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건이라면 주문의 구간 구분을 꼭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도 판결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서,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인도를 제공한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금액을 산정할 때는 주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 뒤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도 따로 정리해 둡니다.

AFTER JUDGMENT판결로 확정된 채권 시효 10년과 이후 관리

판결로 확정된 전세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 생기는 지연손해금처럼 변제기가 뒤에 오는 부분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판결 후 압류를 해 두면 시효 관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워질 때 다시 소를 제기해 시효를 잇는 방법이 논의되지만, 허용 범위와 요건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 집에 선순위 채권이 많아 경매로는 부족한가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거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제3조의3 제5항) 등에 인정되고, 그보다 앞선 근저당 등이 있으면 배당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진행 중이라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제84조 제1항·제2항). 배당 뒤 남은 금액은 같은 판결로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합니다.

WHO DOES WHAT전세반환소송 변호사, 단계별로 맡길 범위

전세반환소송 변호사에게 맡길 범위는 판결 확정 확인부터 회수 수단 선택, 배당·추심, 잔액 관리까지 단계별로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이체할 사건이라면 집행문 발급까지만 챙겨도 충분할 수 있고, 재산이 흩어져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얽혀 있다면 수단의 순서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접 챙겨 볼 일

판결서 송달일 확인, 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 일부 입금 내역 정리.

설계가 필요한 일

이사 일정과 경매·압류 순서 맞추기, 반대의무 증명 방법, 가집행 활용 범위.

다툼이 생기는 일

배당 순위 다툼, 집주인의 청구이의, 잔액 재집행과 시효 관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센터의 처리 사건은 450건이 넘고 승소율은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입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집주인: 판결은 났어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판정 새 세입자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경매를 넣으려면 당신부터 집을 비워야 하잖아요.

판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 인도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때는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집주인: 집을 안 비웠으니 내 계좌는 압류 못 하죠?

판정 주문이 상환 형태라면 맞는 말입니다.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압류가 시작되므로, 이사 시점과 증명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직 이사 전인데 집주인 계좌부터 압류할 수 있나요?
  2. 경매로 넣으면 제 보증금이 다 배당되나요?
  3. 가집행 판결만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판결문 주문 페이지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 02-591-5662

FAQ전세반환소송 판결 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일부만 이긴 사건은 주문의 부담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도 필요한가요?

판결은 돈을 받을 근거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수단이라 역할이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전세반환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은 같은 소송인가요?

전세반환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은 같은 소송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 법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다룹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판결 이후의 경매·채권압류·재산명시는 판결과 별개로 신청하는 집행 절차입니다.

판결문 주문, 송달·확정 여부, 등기사항증명서, 이사 예정일, 알고 있는 집주인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회수 수단의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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