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0원이라고?
본문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이 0원이라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계약이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해지 통보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 시 흔한 핑계들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정작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의 관계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인 해지 통보와 다르게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기간(6개월~2개월 전)을 놓쳤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해지 통보의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의 확인 답변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답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위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관련 법률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0원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닌,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사명에서 비롯된 운영 방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적 근거 없는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혹은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