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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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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6 10:17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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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접수 중단 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법입니다.

450+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은 진짜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0원
임차권등기명령 — 0원
전세금반환소송 — 0원
부동산 경매 —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0원
동산압류 — 0원

비용이 걱정되어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0원제 상담을 받아보세요.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원룸 전세금, 왜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잘못된 관행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버티는 상황, 원룸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고, 그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원룸은 보증금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반환 의무는 계약 만료일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과 임대차계약 이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후 연 12%)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핑계에 속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원룸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더 큰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1
전화상담 및 사건 접수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원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와 비용이 얼마나 다를까요?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 대비 소송 비용이 적지 않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릅니다.

항목 일반 의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원룸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원룸 보증금 5,000만 원 기준)

계약 만료 후 6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연 5% 기준으로 약 125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 연 12%가 적용되면, 지연이자는 더 크게 늘어납니다.

전세금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0원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원룸에 입주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이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혹시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퇴거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공제 문제

원룸 퇴실 시 임대인이 도배비, 청소비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마모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과도한 공제는 보증금 반환 청구에 포함하여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 450건 이상 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 보증금이 적은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소송은 가능합니다.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액 보증금이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대 원룸 보증금 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사 후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퇴거하셨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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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 0원제입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업무시간 외에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원룸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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