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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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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20:28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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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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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신청하려고 하셨나요?

신청서 양식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라도 빠뜨릴까 걱정된다
법무사 비용 40만원도 부담스러운데, 변호사는 더 비쌀 것 같다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법을 모르겠다
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 권리들이 소멸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자유로운 이사 발 묶임 현상 해소
등기부 공시 권리 관계 명확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상태 확인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4

법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5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전 이사 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증빙자료
건축물현황도(다가구 시)
실점유일 증빙자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대행 비용

약 4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약 4~5만원 정도이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등기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잃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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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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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진행 과정

1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4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원 신청 후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나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와 관련된 문의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개별 사안의 특수성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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