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몰라도 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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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몰라도 됩니다
복잡한 절차, 전문 변호사가 비용 0원으로 대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직접 하려고 하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자료, 도면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가압류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신청 이유와 원인사실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지정 오류, 서류 누락, 기재 사항 오류 시 반려되어 1~2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추가 비용이 부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지만,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두 대신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약 4만원대)
법원 결정
법원 심사 후 결정문이 발급되고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약 1개월 소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확정일자 포함)
(내용증명 등)
(다가구 일부 임차 시)
(필요 시)
| 구분 | 셀프 신청 | 법무사 | 법도 (0원제) |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없음 | 약 4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약 4만원 | 약 4만원 | 약 4만원 |
| 서류 준비 | 본인 직접 | 대행 | 변호사 대행 |
| 실수 위험 | 높음 | 낮음 | 전문가 처리 |
| 추가 법률서비스 | 별도 의뢰 필요 | 별도 의뢰 필요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
변호사가 0원에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아니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전문 변호사가 처리하므로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으로 약 4만원대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셀프 신청 시 서류 오류로 지연될 수 있으나, 변호사 대행 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도에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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