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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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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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신청 조건, 서류 준비... 직접 하려고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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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을 검색하신 이유, 혹시 비용 때문에 직접 하려고 하신 건 아니신가요?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가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더 쉬운 해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권리를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4가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모든 종료 사유가 해당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서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임차인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 신청 이유 소명, 도면 첨부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변론 없이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등기소에 등기 촉탁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뿐,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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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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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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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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