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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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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19:59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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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복잡한 신청 절차, 혼자 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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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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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 종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사 가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 복잡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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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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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단계별 진행 과정

STEP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통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STEP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STEP 4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원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STEP 5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약 1~2주 소요됩니다.

STEP 6

등기 확인 후 이사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V
임대차계약서 사본
V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V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V
확정일자 부여 증빙
V
계약 해지 증빙(내용증명 등)
V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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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변호사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30~40만원
변호사/법무사 보수 + 실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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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만 부담(승소 시 회수 가능)

셀프 신청 vs 변호사 의뢰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보정 명령 대응 등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이 애매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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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에 의뢰하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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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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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갱신거절 통지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소송해야 한다던데요?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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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최신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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