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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완벽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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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19:53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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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면 대항력 잃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놓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시기와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기

CASE 0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입니다.

CASE 02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보한 경우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됩니다.

CASE 03

합의 해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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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 불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반드시 계약이 종료된 후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중요한가요?

0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보호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03

자유로운 이사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이중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무료상담
2
서류 준비
3
법원 신청
4
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더욱 빨라졌습니다.

중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V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것 (사본 가능)

V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 이력이 포함된 것

V

건물등기부등본 -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

V

계약종료 증빙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률적 하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 필요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T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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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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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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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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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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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및 관련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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