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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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안내
인지대
법원 신청 시 납부
송달료
1회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는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을 먼저 납부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비용 회수 완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장점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소송, 경매까지 한 번에 해결
전국 사건 처리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이렇게 해결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진행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 청구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0원 서비스
- 결과적으로 임차인 실질 부담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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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사안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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