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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따라하기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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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0:56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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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따라하기 실무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따라하기 실무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하는 접수 경로, 관할법원 선택,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첨부자료와 작성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접수 후에는 ‘나의 사건’에서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신청 전 확인과 준비서류

대상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했는데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스캐너(PDF 변환), 기본적인 사건 정보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대상 요건

기간 만료·보증금 미반환

필수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주요 첨부

계약서·초본/전입·등기부·해지증빙

전자 접수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제출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등록면허세위택스에서 ‘등록분’으로 신고·납부하여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④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계약서 등 증빙을 PDF로 첨부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경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관할법원 찾기 기능으로 소재지 기준 선택
  • 당사자 정보 입력(신청인/피신청인)
  • 신청취지·이유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자 납부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 위택스 등록분 신고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영수필 확인서(PDF) 저장 후 첨부

비용 기준과 소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3,000원이 발생하며, 등기부 전자발급 1,000원, 전자소송 인지·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정 요구가 있으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업로드해 처리합니다.

등록면허세

정액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3,000원 납부

진행 확인

전자소송 > 나의 사건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임차범위를 계약서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동·호·층, 전용면적 미기재로 보정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②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③ 확정일자·전입 등 권리요건 입증자료는 스캔본 해상도를 확보하세요. ④ 납부번호 오기입 시 납부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영수필 문서에서 복사해 붙여넣기가 안전합니다.

임차범위

주소/면적을 계약서대로

관할법원

소재지 기준으로 지정

증빙 스캔

해상도·가독성 확보

전문가의 빠른 점검이 필요하시면

전세금 반환 문제는 상황별 변수가 많습니다. 접수 전에 필수 항목을 점검받고 보정 위험을 줄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접수·진행 중 궁금한 점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안내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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