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정확한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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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이유를 밝혀 이의 또는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준비, 진행 흐름, 이후 조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의가 필요한 대표 상황
① 보증금이 이미 반환되었거나 상계로 소멸한 경우, ②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잘못 신청된 경우, ③ 서류의 사실관계(주소, 금액, 기간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다른 담보권 관계로 인해 권리관계가 왜곡되는 경우처럼 실체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1) 사유 정리 — 반환 완료, 종료 미도래, 금액·기간 오기 등 구체 사유를 항목화합니다.
2) 입증자료 수집 — 계약서, 송금내역, 정산서, 문자·이메일, 등기부 등 객관자료를 우선합니다.
3) 서면 작성 — 신청취지·이유를 간결히 적고, 표·목차로 가독성을 높입니다.
4) 관할 제출 — 소재지 법원 접수 후 심문기일 통지에 대비합니다.
5) 기일 대응 — 사실관계와 법률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변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결정 후 조치 — 취소·변경 인용 시 등기정정·말소를 진행하고, 기각 시 본안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간과 효과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결정 후 곧바로 등기 촉탁이 이뤄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존재하고 권리관계가 살아 있는 한 이의 자체에 횟수·시점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으로 집행이 진행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정당한 요건과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심문을 통해 결정을 유지·보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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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관련 자료
- 보증금 정산 자료(영수증·이체내역·정산서)
- 통신기록(문자·메신저·이메일) 및 내용증명
- 주택 등기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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