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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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럴 때 바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보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직후 즉시 검토 권장
주민등록 이전 전후 권리유지 대비
지연될수록 배당 경쟁 불리 가능
시점을 놓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종전 주택을 비우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바뀌면서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치면, 이미 갖춘 권리가 유지되고(취득 전이라면 확보에 유리) 이사·열쇠반환 같은 일정도 유연해집니다. 또한 관련 절차에 들인 비용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4가지 체크
기간 만료·해지통보·합의해지 등 임대차 종료가 명확한가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반환 상태인가요?
전입 변경 전후에 권리 유지가 필요한가요?
주택 소재지 법원 및 전자소송 여부를 점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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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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