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정확히 알아보고 바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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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고려하시나요? 대표적인 신청이유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로 자주 문의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청 전후에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1)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곧 이사
만료일이 지났지만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했으나 아직 미반환
자동연장 상태에서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임대차 종료’ 시점이므로, 그 이후까지도 미반환이면 신청이유가 됩니다.
3) 임대인 연락두절·분쟁 지속
반환기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이사를 미룰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등기부에서 후순위 권리가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권리 보전을 도모합니다.
4) 경매·가압류 등 위험 신호 확인
목적 주택에 경매개시, 가압류 등의 공시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사와 동시에 권리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5) 보증금 반환 능력 불확실
임대인의 자금난, 다중 담보 설정 등으로 반환 불능 우려가 큰 경우입니다. 종료 이후에도 미반환이 계속되면 신청 사유로 고려됩니다.
신청이유 작성의 기준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주요 내용, 임대차가 종료된 원인,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 등 권리 취득 경위를 보유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자동연장 상태라면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 이후까지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비로소 ‘종료 + 미반환’ 요건이 성립합니다. 일정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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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이유’에 이렇게 담습니다
예시 A. “임대차계약(주소, 보증금, 기간)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년 ○월 ○일입니다.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임대인과 반환 협의가 불발되어 현재도 미반환 상태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바, 권리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예시 B.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월 ○일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였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 ○일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예시 C. “만료 이후 다수의 담보권이 추가 설정되는 등 권리변동이 확인되었고,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도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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