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핵심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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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이럴 때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사 일정은 다가오나요? 전입신고 유지가 어려운가요? 아래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필요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지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해 두면 주소 이전 이후에도 그 효력이 연속됩니다. 경·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에서 앞설 기반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면 바로 신청
① 계약 종료가 확정되었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 만기 도래, 해지 통보,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② 이사 일정이 닥쳤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출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효력이 끊길 수 있어, 이사 전에 신청해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③ 경매·공매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압류 소식이 들리면 권리 보전을 서둘러야 배당 순위에서 유리합니다.
④ 임대인과의 협의 지연·연락두절이 반복되는 경우. 약속만 이어지고 실지급이 없다면 서류상의 확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⑤ 보증보험 대위변제 진행 중인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수하는 절차와도 정합성이 높아 후속 집행에 도움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해 주는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게 지켜 주고, 이후 배당·강제집행 등 실질 회수 단계로 넘어갈 필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요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종료 사유, 점유 및 주민등록(확정일자 포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기재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확인, 열쇠 반납·퇴거 사실(사진·동영상 등) 정리,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문자·내용증명 등)을 묶어두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경매 절차와의 연계 검토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절차 설계부터 도와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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