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 신청서 두 칸으로 따지는 필요성과 담보·제소 부담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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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 신청서 두 칸으로 따지는 필요성과 담보·제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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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22:0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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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
꼭 먼저 걸어야 할까요?

신청서 두 칸, 담보, 2주 집행 기한, 본안 소송 부담을 차례로 따져 봅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조건부 수단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9조), 두 칸을 내 사건의 사실로 채울 수 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담보 제공과 2주 집행 기한, 본안 소송 부담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2칸소명할 칸
청구채권·가압류 이유
2주고지 뒤 집행 시한
제292조 제2항
3년집행 뒤 본안 미제기
취소 사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는데 주변에서 가압류부터 걸라고 합니다.
  •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진 듯해 불안하지만 가압류가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인의 다른 집이나 계좌를 어렴풋이 아는데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 막막합니다.
  • 담보를 내라고 하면 어쩌나, 소송까지 해야 하나 걱정되어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는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기본 경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이고, 가압류는 그 사이에 필요한 사건에서만 끼워 넣는 보전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고,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신청 자격보다 필요성입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제24조).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를 고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어떤 재산을, 왜 지금 묶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아래 세 갈림길이 그 답을 가릅니다.

집값과 선순위

임차주택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근저당 같은 앞 순위를 빼면 보증금에 모자라 보이는가를 봅니다. 넉넉해 보이면 임차주택에서 회수하는 길을 먼저 따집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

다른 부동산 주소, 보증금이 오간 계좌, 근무처를 아는가를 봅니다. 묶을 대상을 모르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대상 찾기부터 막힙니다.

재산 처분 정황

다른 부동산을 내놓거나 명의를 옮기는 움직임, 등기부의 새 압류·가압류가 보이는가를 봅니다.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가압류 이유 칸의 재료가 됩니다.

세 갈림길 중 판단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먼저 검토할 사람과 아직 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갈리나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임차인은 집값으로 보증금을 다 회수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값이 넉넉하거나 묶을 재산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에게는 가압류가 급한 수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전세금 못받을때 흔히 만나는 상황을 판단과 다음 확인 사항으로 나눈 것입니다.

내 상황판단다음에 확인할 것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주소를 안다먼저 검토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앞 순위 권리
다른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거나 명의 이전 움직임이 보인다먼저 검토매물 화면과 등기 변동 자료 보관
보증금 이체 계좌나 근무처를 알고, 집행 곤란을 보여 줄 사실이 있다검토은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을 수 있는지
집값이 보증금과 앞 순위를 넉넉히 넘고 대항요건·확정일자가 유지된다덜 급함임차권등기, 소송, 임차주택 경매의 순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대상부터 막힘단서 수집, 판결 뒤 재산명시 신청 가능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했다보증기관 먼저보증기관 안내와 이행청구 조건

임차주택 자체에 가압류를 거는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과 별개의 구조여서, 같은 집에 가압류를 더할 실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른 부동산에 해 둔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경매될 때 의미가 드러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배당 대상이 된다는 뜻이며, 가압류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청구채권 칸에는 어떤 사실을 적나요?

청구채권 칸에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왜, 얼마만큼 있는지를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채권의 표시를 요구하고,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8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설명할 기회가 서면뿐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준비합니다.

첫째 칸 · 청구채권의 표시 사실 → 소명자료
계약
임대인, 주택,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서
지급
보증금을 실제로 낸 날짜와 금액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종료
계약이 끝났거나 끝날 예정이라는 사실
종료 통지 문자,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잔액
일부 입금,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을 뺀 정리
입금 내역, 임대인 회신

청구채권 칸에서 자주 흔들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일부 입금이나 공제 주장이 있으면 전액을 그대로 적기 전에 정리하고, 원금만 적을지 지연손해금까지 더할지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둘째 만기 전 신청입니다. 제276조 제2항으로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료 예정의 근거와 지금 묶어야 할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536조 제1항), 그 관계를 신청서에 어떻게 드러낼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면 누구를 채무자로 적을지도 등기부와 계약 경과로 먼저 가려야 합니다.

가압류 이유 칸에는 어떤 사실을 적나요?

가압류 이유 칸에는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구체적 사실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제277조).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 신청서에 불안한 심정만 적으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도 날짜와 자료를 붙이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아래 문장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심정만 적은 문장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로 고친 문장

임대인은 ○월 ○일 문자로 새 임차인의 잔금 없이는 반환 재원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동 부동산이 ○월 ○일 매물로 등록되어 화면을 보관했습니다.

임차주택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 자료의 매매가액을 넘습니다.

가압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임차주택과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갑구·을구), 시세 자료, 매물 화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반송된 우편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집행 곤란의 염려가 소명되는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되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

오늘 만들 임대인 재산 단서 메모
  1. 다른 부동산 주소: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앞 순위를 확인합니다.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제278조).
  2. 보증금 이체 계좌: 은행명과 이체 날짜를 적어 둡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방식입니다(제296조 제3항).
  3. 근무처: 회사명을 적어 둡니다.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를 정한 제246조를 함께 봐야 하므로 전액이 묶이는 재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담보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 제공 명령은 소명을 갖춘 사건에서도 나올 수 있으므로, 두 칸을 채웠다고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과 제3항은 방향이 다른 조문이어서 나눠 읽어야 합니다.

조문전제내용읽는 법
제280조 제2항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담보만 내면 반드시 나온다고 기대하면 곤란
제280조 제3항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소명을 잘해도 담보 부담은 남을 수 있음

담보의 성격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제공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담보 부담을 판단할 때는 묶으려는 재산의 값어치와 나란히 놓아 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앞 순위 권리가 많다면 가압류를 해도 남는 몫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공한 담보는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해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로 정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결정 뒤 2주와 본안 제소 부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 결정 뒤의 2주는 소송을 낼 기한이 아니라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92조 제3항에 따라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1. 1신청과 소명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제281조 제1항).
  2. 2결정과 담보담보 제공 명령이 있으면 먼저 이행합니다.
  3. 32주 안에 집행부동산은 등기부 기입 방식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고(제293조),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4. 4본안 소 제기전세금반환소송을 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기준입니다.
  5. 5판결 뒤 강제집행묶어 둔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같은 본래의 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기한무엇의 기한인가넘기면조문
2주결정 고지 뒤 가압류 집행집행하지 못함제292조 제2항
2주 이상(법원이 정함)제소명령에 따른 서류 제출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제287조 제1~3항
3년가압류가 집행된 뒤 본안의 소 제기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 사유제288조 제1항 제3호

제소명령은 임대인이 신청하면 나오는 절차입니다.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하는 서류를 내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낸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제287조 제4항).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를 걸었다면 본안 소송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묶어 둔 재산에서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대인은 이의신청,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 제소명령 신청, 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에 맞설 수 있고, 임차인의 대응은 수단마다 다릅니다. 이의신청이 있어도 집행은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의 수단조문임차인이 준비할 것
이의신청제283조, 제286조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 맞춰 두 칸의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법원은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취소제288조 제1항 제1호일부 변제나 재산 회복 주장이 나오면 남은 금액과 집행 곤란 사실이 그대로인지 정리합니다.
담보 제공 취소제288조 제1항 제2호법원이 정한 담보가 제공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담보로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방금액 공탁제282조, 제299조 제1항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이 공탁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면 그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제안은 협의 대상이지만, 말만 믿고 먼저 취하하면 묶어 둔 재산의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과 가압류 취하를 어떤 순서로 맞바꿀지 서면으로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에 보전의 필요가 소명될까요?
  2. 담보 부담은 어떤 구조인가요?
  3. 가압류와 임차권등기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를 하면 임대인이 바로 돈을 주나요?

바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재산이 묶인 임대인이 협의에 나설 수는 있어도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일률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이사 일정이 있으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다음 이사·전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 가압류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하며, 두 사정이 겹치면 함께 따져 봅니다.

임대인 재산을 전혀 모르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묶을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내 사건이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인지, 신청서 두 칸을 채울 사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이며,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02-591-5662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문자, 재산 단서 메모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국 전화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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