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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나가는 날과 돌아오는 날을 잇는 회수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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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22:04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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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달력 · 현행 법령 기준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낸 돈은 언제 돌아올까요

이겨도 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돈이 나가는 날과 돌아오는 날 사이의 절차를 한 줄로 이었습니다.

제98조패소한 당사자 부담
제109조보수는 규칙 범위에서 인정
제110조액수는 신청해야 확정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나가는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보수는 위임 약정에 따라 먼저 나가고, 돌아오는 돈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따로 신청해 액수를 정해야 움직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 있어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제109조)이고,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 결정도 회수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선임 전에 위임 범위와 회수 전망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달력부터 보세요
  • 변호사 비용을 언제 내야 하는지, 이기면 전부 돌려받는지 모르겠다
  •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선임 비용까지 쓰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진다
  •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혔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들어 비용만 쓰고 끝날까 걱정된다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오나요?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위임계약에 따라 먼저 나가고, 판결 뒤 별도 절차를 거쳐야 돌아올 길이 열립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소송에서 이기는 날과 돈이 돌아오는 날을 같은 날로 보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안내해 드리지만, 비용 회수는 그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일정입니다. 아래 달력은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시점별로 나눈 것입니다. 금액은 사건과 약정마다 달라 적지 않았고,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1위임 계약
2소장 접수
3판결 선고
4확정 후 신청
5확정결정
6지급·집행

금색은 돈이 나가는 구간, 청록색은 돌아올 길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시점나가는 돈돌아오는 돈조문 근거
위임 계약약정서에 적은 보수(지급 시기도 약정대로)없음민법 제686조
소장 접수인지·송달료 등 재판 실비없음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 원칙)
변론 진행증인·감정 등을 쓸 때 드는 비용없음사안별로 달라짐
판결 선고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준 확인아직 없음. 주문에서 부담자가 정해짐민사소송법 제98·104조
확정·집행력비용계산서 등 준비 부담액수 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확정결정상대방 즉시항고가 있으면 대응 부담청구할 액수가 정해짐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3항
지급·집행집행 신청 때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임의 지급 또는 집행으로 회수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민법 제686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 청구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둡니다(기간으로 정한 보수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실제 변호사 위임계약은 착수 때와 결과가 나온 때로 시기를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서의 지급 시기 조항이 곧 임차인 달력의 첫 칸입니다.

약정 보수와 소송비용 인정액은 왜 다른가요?

약정 보수는 임차인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이고, 소송비용 인정액은 법원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 범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고 넘길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약정 보수

  • 정하는 곳: 위임계약서
  • 지급 상대: 변호사
  • 범위: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과 시기
  •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별개로 약정대로 정산

소송비용 인정액

  • 정하는 곳: 제109조, 대법원규칙, 확정결정
  • 청구 상대: 소송비용 부담자
  • 범위: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
  • 여러 변호사도 한 변호사로 계산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전부 승소했고 약정 보수가 규칙 범위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임차인 몫으로 남습니다. 승소해도 약정 보수 전부를 임대인에게 넘긴다고 계산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얼마가 남을지는 소가와 약정을 놓고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내는 것 아닌가요?
판정 · 패소자 부담은 원칙이지만, 보수는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문에 피고 부담이라고 적혔으니 곧 입금되겠지요?
판정 · 주문이 액수까지 정하지 않았다면 제110조 신청으로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저절로 입금할 의무 금액이 특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지면 제 변호사 비용만 쓰고 끝나나요?
판정 · 임차인이 패소하면 같은 원칙이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임대인 쪽 보수도 규칙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갈 수 있어 승소 전망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패소자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 대표적인 세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승소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각자 부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계산할 때 자주 마주치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행위의 비용

제99조에 따라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

제101조에 따라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화해

제106조에 따라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 포함) 화해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 법원이 지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기일·기간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주장을 뒤늦게 내면 비용 문제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길 사건이라도 진행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법원 화해로 끝낼 때는 소송비용 문구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으로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조정은 제106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이 조정 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절차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내 비용 달력을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

다툼 없이 끝나는가 ·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지 않으면 절차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줄어든 만큼 보수가 줄어드는지는 약정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로 끝나는가, 합의로 끝나는가 · 판결이면 제98조와 제110조 경로로 갑니다. 합의라면 문구가 없을 때 각자 부담이 될 수 있어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 · 재산이 보이면 달력이 회수까지 이어지고, 보이지 않으면 결정문만 남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순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서 특정되지만, 소송비용은 이 절차를 따로 밟아야 청구할 숫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신청 시점 확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선고 직후에는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납부 영수증과 보수 지급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면 수월합니다.

3

법원의 계산과 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하고(제115조),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4

불복 기간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110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444조 제1항).

5

지급 요구와 집행

결정문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구조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일부패소로 양쪽 모두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때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 다툼이 큰 전세금 반환소송이라면 돌아올 액수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소심까지 다퉜더라도 조문상 확정 주체는 제1심 법원입니다.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도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담 재판은 누가 낼지를 정할 뿐 임대인의 재산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때는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조문의 대상은 보증금이므로, 소송비용까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고 미리 계산하지 마십시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변호사 보수가 여기에 드는지는 항목별로 따져 볼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수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기관 절차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준과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대리인 보수까지 그 비용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소송구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제3항),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제4항).

구조 범위(제129조 제1항)뜻
재판비용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유예나 면제

소송구조의 범위는 소송과 강제집행에 미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유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되면 법원은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미뤄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제132조 제1항), 이 경우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구조받은 임차인 자신이 받는 돈을 뜻하는 규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경우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맺은 위임 약정의 보수까지 그대로 미뤄지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신청 전에 위임계약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처럼 지역으로 찾을 때 볼 것

평택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처럼 지역명으로 찾는 임차인이 먼저 볼 것은 사무실 거리보다 관할과 출석 부담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법원에 낼 수 있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은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이라 반드시 그 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 사건이든 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을 비교할 때는 기일 출석 교통비·출장 비용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실비로 따로 청구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평택을 비롯한 전국 사건을 전화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전 점검표, 위임 범위부터 적어 보세요

선임 전 1차 조치는 위임 범위를 항목별로 적은 비교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포함 범위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옮겨 적고 상담 때 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약정서에서 확인할 것달력에 미치는 영향
1심 소송선고까지인지, 항소 대응이 별도인지심급마다 지출이 다시 생길 수 있음
임차권등기신청 대행 포함 여부이사 일정과 함께 먼저 나가는 돈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대리 포함 여부판결 뒤 추가 지출 여부
확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포함 여부돌아오는 돈을 움직일 사람
합의 종결화해·조정·취하 때 보수 정산중간 종결 시 나갈 돈
실비인지·송달료·감정 등 별도 여부보수 외 지출의 크기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금액만 묻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물으면, 필요한 위임 범위와 전체 달력이 함께 정리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어느 단계까지 위임이 필요한가요?
  2. 합의로 끝나면 비용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3.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약정 보수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임차인 몫입니다. 액수도 제110조 신청으로 정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합의 문구에 적은 대로 정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고(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 외에 소 취하 등 재판 없이 끝난 경우에는 제114조 제1항의 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서명 전에 소송비용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고 주된 내용은 비용 유예입니다. 회수 전망과 위임 범위를 함께 보고 어느 단계부터 맡길지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가 내 사건의 비용 달력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받아 둔 견적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와 회수 전망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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