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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집주인 말 5장면별 답 문장과 남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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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22:02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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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이사 당일 대응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열쇠부터 넘기지 마세요

집주인이 전화로 꺼내는 말을 다섯 장면으로 나눴습니다. 장면마다 그 자리에서 할 답 한 문장과 남겨 둘 기록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전화오늘은 어렵고요, 일단 짐부터 빼 주세요
첫 10분사실 세 가지 확인
5장면집주인 말별 대응
1+1답 문장 하나, 기록 하나
먼저 결론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는 전액 입금을 확인하기 전에 열쇠 인도와 전출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주인의 말이 오늘 오후인지, 며칠 뒤인지, 일부 입금인지, 새 세입자 잔금인지, 연락 두절인지에 따라 그 자리의 답과 남길 기록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당일 등기까지 끝난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오늘 이사를 미룰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이사 트럭이 오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 오늘 오후, 내일, 며칠 뒤로 입금 시점이 자꾸 바뀝니다
  • 일부만 먼저 보낼 테니 열쇠를 달라거나, 새 세입자 잔금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 아침부터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첫 10분에 할 일은?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첫 10분에 할 일은 입금 여부, 계약 종료 여부, 열쇠와 전입 상태 세 가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사 업체가 재촉하는 자리에서는 말부터 오가기 쉽지만, 오늘의 판단은 이 세 가지 사실로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보다 사실을 먼저 고정해 두는 편이 뒤 절차에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1. 입금 내역을 계좌에서 직접 확인보증금 전액이 들어왔는지 임차인 본인 계좌에서 봅니다. 보냈다는 말이나 이체 화면 사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오늘이 만기 이후인지 확인계약서의 기간과 종료 통지 자료, 만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한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이사일이 만기 전이면 아래 조문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3. 열쇠 인계와 전입신고를 잠시 멈춤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새집 전입신고를 입금 확인 뒤로 미룹니다. 이미 넘겼다면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적어 둡니다.
  4. 문자 한 통과 사진 몇 장아래 문안으로 이행 준비 완료를 알리고, 비운 집의 상태와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문자 문안오늘 ○월 ○일 ○시 현재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겨 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증금 전액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입금 가능한 시각을 문자로 답해 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집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입금 전에 열쇠를 넘기기 어렵다는 임차인의 말은 억지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모습인 셈입니다. 다만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기 전이고 앞당겨 끝내기로 합의한 사실이나 그 밖의 종료 사유도 없다면 이 단서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민법」 제460조의 구조에 있습니다. 변제는 현실제공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촉구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61조는 변제의 제공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고 정하는데, 당일 문자 한 통이 어디까지 효과를 내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집을 비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시각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은 어느 쪽 결론에서든 쓸모가 있습니다.

갈림길 1. 열쇠를 넘기기 전인가 후인가

넘기기 전이면 맞바꾸는 구도가 유지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집을 인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대항력과 동시이행 주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갈림길 2. 새집 잔금을 미룰 수 있는가

미룰 수 있으면 이사를 미루는 쪽이 가장 단순합니다. 미룰 수 없으면 아래 강행 순서를 그대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갈림길 3. 입금 약속이 서면으로 남는가

날짜와 금액이 문자로 남으면 뒤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말뿐이면 임차인이 먼저 내용을 정리한 확인 문자를 보내 둡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장면 1. 오늘 오후에 준다고 할 때

집주인이 오늘 오후에 준다고 할 때는 입금 시각을 정해 받고, 그때까지 열쇠를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 안에 입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사를 통째로 뒤집을 이유는 적고, 기다리는 몇 시간의 불편이 뒤의 분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오후에 나와요. 일단 짐 빼고 열쇠 두고 가세요."

그 자리의 답"네, 오후 ○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열쇠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남길 기록통화 직후 들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낸 문자 화면(시각이 보이게)

짐을 빼는 일과 열쇠를 넘기는 일은 나누어 생각합니다. 짐은 업체 일정 때문에 먼저 옮기더라도 열쇠와 비밀번호는 임차인이 쥐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짐을 전부 뺀 상태에서 점유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이것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장면 2. 내일·며칠 뒤 준다고 할 때

집주인이 내일이나 며칠 뒤 준다고 할 때는 입금 날짜를 문자로 확정받고, 그날까지 이사와 전출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며칠 뒤라는 말이 진심일 수 있어도, 열쇠와 주소를 먼저 넘긴 뒤에는 임차인에게 남는 것이 약속뿐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일 꼭 보낼게요. 믿고 오늘은 열쇠 주세요."

그 자리의 답"날짜와 금액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일정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입금 전에는 열쇠를 넘겨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길 기록입금일과 금액이 적힌 집주인 회신, 회신이 없으면 임차인이 보낸 확인 문자와 미회신 상태

각서나 확약서를 받아 두면 증거는 되지만, 집행력을 갖춘 별도 형식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이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지만,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는 동시이행 관계와 얽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집 잔금 날짜가 잡혀 있다면 집주인에게 그 사정을 오늘 문자로 알려 둡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알린 시점의 기록은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면 3. 일부만 입금하겠다고 할 때

집주인이 일부만 입금하겠다고 할 때는 일부를 받더라도 나머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자로 남기고, 잔액 입금 전에는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부 금액은 현실적인 회수이므로 무턱대고 거절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주임법 제4조 제2항의 존속 구조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필요도 그대로 남습니다.

"반은 지금 보낼 테니 나머지는 다음 주에 줄게요. 열쇠는 오늘 주세요."

그 자리의 답"보내 주시는 금액은 받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잔액 입금 전에는 열쇠를 넘겨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길 기록입금 내역과 함께 받은 금액, 남은 금액, 받은 날짜를 적어 보낸 문자

입금액을 무엇에 먼저 채우느냐는 잔액 계산을 바꿉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제476조 제1항은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 있고 변제의 제공이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때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 당일까지 지연손해금이 생겼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날짜와 함께 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면 4. 새 세입자 잔금이 들어와야 준다고 할 때

새 세입자 잔금이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며, 그것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말이 꼭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고, 계약서 특약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가야 돈이 나와요. 먼저 비워 주셔야 합니다."

그 자리의 답"새 세입자 입주와 제 보증금 반환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시각에 열쇠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남길 기록계약서 특약란 사진과 새 세입자 잔금 일정을 적은 집주인 문자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의 잔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흐름이 드물지 않으므로 협조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지킬 것은 순서입니다. 새 세입자가 잔금을 보내고, 그 돈이 임차인 계좌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같은 자리에서 열쇠를 건네는 흐름이면 서로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비워 주기를 먼저 요구하면서 입금 시각을 말하지 못한다면, 장면 2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장면 5. 전화를 안 받을 때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연락 시도와 이행 준비 완료 사실을 시각별로 남기고, 열쇠를 아무 곳에나 두고 떠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관 앞이나 우편함에 둔 열쇠는 언제 인도했는지, 인도가 맞는지를 두고 뒤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여러 통, 문자 읽음 표시 없음)

문자로 보낼 답"오늘 이사 예정이라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겨 드릴 준비를 마쳤으니 입금 시각을 오늘 ○시까지 답해 주세요."
남길 기록통화 목록 캡처, 보낸 문자 화면, 집 상태 사진을 날짜별로 한 폴더에

답을 달라고 적는 ○시는 임차인이 정한 시각일 뿐 법이 정한 기한은 아닙니다. 연락이 끊긴 사정이 「민법」 제460조 단서의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록을 넉넉히 남겨 둡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이 경로를 바로 검토합니다. 이후의 큰 순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강제집행입니다.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만나는 다섯 장면의 대응을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칸에 적힌 내용은 기본 방향이고, 계약서 특약이나 만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답의 핵심남길 기록열쇠
오늘 오후에 줄게요입금 시각 확정, 입금 뒤 인계되풀이 문자입금 확인 뒤
내일·며칠 뒤 줄게요날짜·금액 문자 요청, 일정 재조정회신 또는 미회신 상태입금 확인 뒤
일부만 먼저 줄게요일부 수령, 잔액 유지 표시받은 금액·남은 금액 문자잔액 입금 뒤
새 세입자 잔금이 먼저예요반환은 별개, 동시 교환 제안특약란 사진, 일정 문자동시 교환
(연락 두절)이행 준비 문자, 등기 경로 검토통화 목록, 문자, 사진임의로 두지 않기

이사를 강행해야 한다면 무엇을 지키나요?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이사를 강행해야 한다면 지킬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합니다. 점유를 넘기거나 주소를 옮기면 이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생기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서를 낸 것이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한 당일 등기까지 끝난다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일이 만기 전이면 신청 요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킨 강행

  1. 짐을 옮겨도 열쇠와 비밀번호는 보류
  2. 새집 전입신고 시점을 먼저 상의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등기부 기입 확인
  5. 그 뒤 전출과 열쇠 반환 계획

권리를 흔드는 강행

  1. 구두 약속만 믿고 열쇠를 넘김
  2. 이사 당일 새집으로 바로 전입
  3. 신청 접수만 하고 등기 확인을 빠뜨림
  4. 기록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 줌

짐 일부를 남기거나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이것만 믿고 움직일 일은 아닙니다. 새집 전입을 늦추면 새집 쪽 대출이나 확정일자 일정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두 집의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봐야 합니다. 그 일정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와 상담할 때 순서를 더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오늘 이사를 강행해도 제 순위가 지켜지나요?
  2.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키나요?
  3. 새집 잔금 지연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세 가지 모두 계약서와 문자,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02-591-5662

전세금 안줄때 이사 당일 자주 묻는 질문은?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생기고, 신청 당일 등기까지 끝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순서를 지켜야 대항력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열쇠부터 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입금과 맞바꾸겠다고 답할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은 만기 전이라면 같은 항 단서의 문제가 있으므로 합의한 종료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새집 잔금 지연 손해나 이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인정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근거이고,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한정합니다. 새집 잔금일을 언제 알렸는지, 손해 영수증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한 경험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사당일 전세금 안줄때는 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입금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하면 오늘 이사를 어떻게 할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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