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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매매 잔금·대출·새 세입자·일부 입금 장면별 안전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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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4시간 32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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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실무연구자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푸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집주인이 등기부터 풀어 달라고 할 때, 돈이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 맞출 조건을 나눠 봅니다.

2갈래임차인이 푸는 길, 임대인이 다투는 길
4장면잔금, 대출, 새 세입자, 일부 입금
3년본안 소 미제기 시 취소 신청 사유
결론부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법 조문의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를 지우는 경로와 임대인이 이의신청·취소신청으로 다투는 경로가 서로 다르며, 집주인의 요구를 받았다면 보증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말소를 신청하는 순서로 장면별 조건을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이사했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집주인이 어떤 사유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등기가 있어서 집이 안 팔린다, 먼저 풀어 달라"
"은행에서 말소해야 대출이 나온다더라, 그 돈으로 주겠다"
"새 세입자가 등기부를 보고 망설인다, 지워 주면 바로 계약한다"
"일부를 먼저 줄 테니 등기는 지우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아라"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법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라는 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의3에 나오지 않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조문에 있는 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임대인의 이의신청, 취소신청, 임차권등기의 촉탁과 기입입니다. 검색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은 대개 이미 마친 등기를 등기부에서 지우는 일, 곧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임차인은 그대로 유지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말소를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소의 무게는 임차인이 지금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이사해 전입을 옮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만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크고,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 전 말소는 피해야 할 순서입니다.

아직 살면서 전입을 유지하는 임차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주임법 제3조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주임법 제3조의2②)를 유지하고 있다면 말소 뒤에도 그 요건으로 권리를 지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을 넘겨주는 시점과 입금은 함께 묶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푸는 경로와 임대인이 다투는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길은 임차인이 스스로 말소를 구하는 경로와 임대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취소신청을 내는 경로로 나뉩니다. 임차인 경로는 본인의 선택이고, 임대인 경로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에는 임대인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말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 경로의 근거는 주임법 제3조의3③입니다. 이 조항은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조문을 준용하면서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유를 밝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83조①②),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③).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결정으로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①③⑤⑦).

경로신청하는 사람근거핵심
말소 요청임차인실무 절차, 촉탁 등 세부는 대법원규칙(주임법 제3조의3⑦)명령을 내린 법원에 확인해 진행, 입금 확인 뒤 제출
이의신청임대인민사집행법 제283조 준용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함
취소신청 1호임대인민사집행법 제288조①1호 준용임차권등기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취소신청 2호임대인민사집행법 제288조①2호 준용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취소신청 3호임대인,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288조①3호 준용임차권등기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차권등기를 명한 법원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② 본문 준용).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다 돌려주었다면 1호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3호는 등기만 해 두고 소송을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니므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언제 낼지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등기를 풀어 줘야 돈을 주지. 동시에 하는 게 법이야."

대법원 판결 가운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니 세입자 탓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이 허용한 신청입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의 사정은 현실적이지만, 그 사정이 곧 먼저 지워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맞춰 협의할 일입니다.

갈림길 1 · 이사 여부

이미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로만 유지 중인지 확인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단서).

갈림길 2 · 교환 순서

입금 확인과 말소 서면 제출을 어떤 순서로, 어느 자리에서 묶을지 정합니다.

갈림길 3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이 민사집행법 제288조① 사유를 내세우는지, 어느 호를 주장하는지 살핍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확인해 보십시오.

장면 1 · 돈이 매수인에게서 올 때

집 매매 잔금으로 받는 장면, 무엇을 먼저 맞춰야 하나요?

집 매매 잔금으로 받는 장면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중 보증금 상당액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임차권등기가 남은 집에 잔금을 치르기 꺼릴 수 있고, 임대인은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 먼저, 돈 나중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입금과 말소 서면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잔금액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등기부 을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잔금에서 기존 근저당 상환까지 해야 한다면 보증금 몫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임법 제3조④)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청구 상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1
매매계약서로 잔금일·잔금액, 등기부로 근저당 상환 몫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매수인과 보증금 상당액 직접 입금 합의를 문서로 남깁니다.
3
잔금 자리에서 내 계좌 입금을 통장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4
영수증을 주고 말소 서면을 약속한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등기부에서 말소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합니다.
합의 문구 예시 (가상의 예, 그대로 쓰기 전 사건에 맞게 고칠 것)임대인은 ○년 ○월 ○일 매매 잔금 중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한다. 임차인은 입금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면을 ○○에게 교부한다. 입금이 없으면 임차인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와 그 말소에 든 비용은 ○○이 부담한다.

말소는 법원을 거쳐 처리되는 구조라 잔금일 당일에 등기부까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이 점을 걱정하면 말소 서면을 잔금 자리에서 넘기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장면 2 · 돈이 은행에서 올 때

집주인 대출로 받는 장면, 말소를 먼저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 대출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요구받았다면 말소를 먼저 해 준 뒤 대출이 무산될 때 임차인만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실행일과 입금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기준과 처리 방식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지우라고 했다"는 집주인의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승인 여부, 실행 예정일, 실행금이 들어올 계좌, 말소가 실행의 조건인지 네 가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순위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이미 이사한 임차인이 먼저 등기를 지웠고 집주인이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권리를 새 등기 시점부터 따지게 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앞선 근저당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주임법 제3조의2②).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등은 주임법 제3조의3⑤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⑧ 2호). 전세대출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얽혀 있는 임차인은 말소 전에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면 3 · 돈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올 때

새 세입자 입금으로 받는 장면, 새 세입자는 왜 등기 정리를 원하나요?

새 세입자 입금으로 받는 장면에서는 새 세입자의 돈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말소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새 세입자의 요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임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주임법 제3조의3⑥). 그러니 입금과 말소 서면을 맞바꾸는 일정을 함께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입금새 세입자가 임차인 계좌로 직접 송금
확인통장에서 금액·입금자 대조, 영수증 작성
신청말소 서면 제출, 등기부 말소 확인

새 세입자가 보낸 돈은 통장에 임대인이 아닌 이름으로 찍힙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민법 제469조①), 보증금 반환 명목이라는 점을 임대인 문자와 영수증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4조②). 등기를 유지한 채 집을 보여 주는 정도의 협조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면 4 · 돈이 나눠서 올 때

일부만 입금된 장면, 등기를 풀어도 되나요?

일부만 입금된 장면에서는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말소하면 남은 돈은 등기로 지키던 순위 없이 일반 채권처럼 남을 위험이 있고, 이미 이사한 임차인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잔액 확약서를 받더라도 확약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 명목

보증금 원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적습니다. 민법 제479조①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잔액과 기한

남은 금액, 지급 기한, 기한을 넘길 때 처리를 문서에 적습니다.

등기 유지

잔액을 모두 받은 뒤에 말소를 신청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영수증 문구 예시 (가상의 예)보증금 중 일부로 ○○원을 수령함. 잔액 ○○원은 ○년 ○월 ○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며, 임차권등기는 잔액 전부를 받은 뒤 말소를 신청함.

잔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이 남은 상태에서 매매나 대출이 막혀 회수가 늦어진다면 임차인에게도 손해이므로, 잔액을 잔금에서 함께 정산하는 방안처럼 실익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뒤 달라지는 것과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뒤에는 등기로 유지하던 권리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신청 전에 내 장면의 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때 순위와 집이 팔렸을 때의 대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면돈이 오는 길풀기 전 확인말소 서면 시점남는 위험
매매 잔금매수인 → 임차인 계좌잔금일, 근저당 상환 몫입금 확인 직후잔금 지연, 청구 상대 변경
집주인 대출은행 또는 임대인 → 임차인 계좌승인, 실행일, 입금 계좌입금 확인 직후대출 무산, 근저당 선순위
새 세입자새 세입자 → 임차인 계좌새 계약서, 잔금일입금 확인 직후계약 파기, 일정 어긋남
일부 입금임대인 등 → 임차인 계좌잔액, 기한, 충당 명목잔액까지 받은 뒤잔액 미지급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말소 전에 정산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⑧). 말소에 드는 비용까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누가 부담할지 합의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소명은 주임법 제3조의3②에 있지만, 말소 때 낼 서면의 형식과 첨부는 법원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도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이 먼저 풀어 달라는데 제 사건에서 받아들여도 안전한 조건이 있나요?
  2. 보증금 일부만 받는 경우 등기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등기와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도 지금 진행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문자를 앞에 두고 물어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주임법 제3조의3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권등기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①3호 준용).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①의 10년이 기준이지만 점유 중 진행 여부 등은 사안별로 달라, 등기만 믿지 말고 소송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푸는 순서도 주택과 같나요?

입금을 확인한 뒤 말소를 신청하는 순서는 상가도 같게 보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두고 이의신청·취소신청에 민사집행법 조문을 준용하며,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제2조③ 열거에 없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풀어 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말소만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고,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더라도 그사이 설정된 권리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이므로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이나 서면 교부 전에 순서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과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실무를 바탕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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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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