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줄때 이자, 문자·내용증명·소장·합의서에 쓰는 문구 4종과 갈림길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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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줄때 이자, 문자·내용증명·소장·합의서에 쓰는 문구 4종과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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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3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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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옮겨 쓰는 문구 4종

전세금 안줄때 이자, 어디에 어떤 문장으로 적어야 할까요

전세금 안줄때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이고,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따릅니다. 문자·내용증명·소장·합의서에는 기산일과 근거를 단계에 맞게 적어야 하며, 아직 집을 넘기지 않았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5%민법 제379조, 다른 법률·약정이 없을 때
송달 다음 날소송촉진법 이율이 시작되는 시점
문구 4종문자 · 내용증명 · 소장 · 합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문구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만 합니다.
  • 이자까지 받고 싶은데 문자나 내용증명에 뭐라고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이 원금만 주고 이자는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 아직 살고 있어서 이자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주 막히는 곳은 법리보다 문장입니다. 이자도 달라는 말은 쉽지만,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하는지가 빠지면 뒤에서 자료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문구 4종은 빈칸을 채워 옮겨 쓰도록 만든 예시이고, 실제 효과는 계약 내용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 안줄때 이자, 한 표로 보는 기간별 이율 구조

전세금 안줄때 이자의 이율은 소장 송달을 경계로 나뉘고,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이 되며, 그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임대인이 회사이거나 상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임차인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인 임대인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다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그 말만으로 지연손해금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간적용되는 이율조문 근거
소장 송달일까지
지체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예외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 적용 대상이 아님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예외 2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기산일 칸은 무엇으로 채우나요?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은 「민법」 제387조가 정합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한 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은 집을 넘겨주는 일과 맞물려 있어 날짜 하나로 끝나지 않으므로, 내 상황을 먼저 고른 뒤 기산일 칸을 채웁니다.

내 상황기산일 칸의 후보모아 둘 자료
종료일이 지났고 집을 이미 넘겼다종료일과 인도일 중 늦은 날이 다툼이 적은 후보열쇠 인도 문자, 이사 확인 자료
종료일이 지났고 넘길 준비를 통지했다통지가 도달한 날이 후보이나,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짐통지 문자, 내용증명 도달 자료
계속 거주 중이고 통지도 없다날짜를 단정하지 말고 주택 인도 또는 그 제공일로 표현한 뒤 확인계약서, 이사 일정 메모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합의가 있다이행청구를 받은 날(민법 제387조 제2항)청구 문서의 도달 자료
네 칸 중 어디인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문구 4종은 언제 어떤 것을 쓰나요?

오늘 할 일은 내 단계에 맞는 문구 하나를 골라 기산일과 근거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은 협의와 증거를 위한 문서이고, 소장은 판결을 받기 위한 문서이며, 합의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가 되면 쓰는 문서입니다.

1

문자·회신

협의 중일 때. 반환 일자 회신을 끌어내는 용도

2

내용증명

회신이 없거나 도달 자료가 필요할 때

3

소장

협의가 막혔을 때.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 구조가 바뀜

4

합의서

어느 단계든 합의될 때. 이자와 충당 순서를 문서로

문자·회신에는 어떤 문장을 쓰면 되나요?

문자에는 보증금 반환 요구,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 반환 일자 회신 요청을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날짜를 답하면 반환 의무와 금액에 관한 자료로 쓸 여지가 생기므로, 질문으로 끝내 회신을 유도합니다.

문구 1 · 문자 예시
[주소] 임대차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환 희망일]까지 반환해 주시고, 늦어지는 기간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반환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알려 주시겠습니까?

원금만 주겠다는 답이 오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둡니다. "원금 입금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하지 않은 채 원금만 받으면, 집주인이 정산이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넣지 않을 표현 ·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문장, 근거 없이 정한 이율, 지켜지지 않을 기한은 빼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의 법적 효과는 도달과 내용 입증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내용증명에 넣는 이자 문구

내용증명에는 종료 사실, 집을 넘긴 사실이나 넘길 준비, 반환 기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근거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고,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소장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문구 2 · 내용증명 이자 조항 예시

1. 귀하와 본인 사이의 [주소] 임대차는 [종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 본인은 [날짜]에 위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위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립니다.)

3. 임대차보증금 ○○원을 [반환 기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미리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약정이율이나 민법상 이율을 적는 것으로 족합니다.

내용증명의 역할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라면 임대인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도달일이 기산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반면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고,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소장 청구취지의 이자 문구는 어떻게 적나요?

소장 청구취지에는 원금, 기산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나눈 두 이율을 한 문장에 적습니다. 청구취지에 적지 않은 이자가 판결 주문에 저절로 붙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므로, 원금과 함께 반드시 표시합니다.

문구 3 · 청구취지 예시

이미 집을 넘긴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 표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있으면 연 5% 자리에 그 이율을 적고, 실제 제출 때에는 그 시점의 시행령 이율을 확인해 옮깁니다. 기준일은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동안 이 구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므로, 경계 날짜를 잘못 쓰면 청구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경우의 예시에 이자 문구를 빼 둔 것은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넘겨주는 것과 맞바꾸는 형태의 청구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행 제공 사실을 함께 정리한 뒤 문구를 정합니다. 처리 450건 이상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있으니, 소장 작성 전에 이 지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는 지연 이자·일부 입금 문구

합의서에는 원금 반환일, 지연 이자의 이율, 일부 입금의 충당 순서, 남은 권리의 유지를 모두 적어야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나눠 주겠다고 할 때 특히 일부 입금 조항이 중요합니다.

문구 4 · 합의서 이자 조항 예시

제1조 을(임대인)은 갑(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원을 [날짜]까지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위 금액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 이율]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제3조 일부만 입금된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4조 전액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갑의 임차권등기와 남은 보증금·지연 이자 청구권은 유지된다.

제5조 갑은 제1조의 입금 확인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한다. (이미 인도했다면 삭제)

갑 (서명)을 (서명)작성일

이율 칸은 당사자가 정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비워 두면 다시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충당 조항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에 대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정한 것과 맞춘 문구입니다. 집주인이 원금에 먼저 넣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를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열거한 집행권원에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약속이 깨지면 합의서를 자료로 삼아 다시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명 전 확인 ·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정산이 끝났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자 청구를 막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장이 있으면 지우거나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자를 깎거나 막는 세 가지 사정

전세금 안줄때 이자가 줄거나 막히는 대표적인 사정은 집을 넘기지 않은 상태, 임대인의 타당한 다툼, 합의서의 포기 문구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 쪽 주장도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 공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을 넘기지 않았다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는 판례 영역으로 사안별입니다.

다툼이 타당하다

원상회복 공제나 금액을 두고 채무자인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

원금을 받으며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으면 뒤늦은 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 특약이 불리하게 적혀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첫 번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의 지위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자 쪽 결론은 아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 중인 임차인

이행 제공이 없다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범위가 좁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 기간의 사용 대가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므로, 이자 청구만 앞세우기보다 인도 준비를 통지할지 먼저 검토합니다.

집을 넘겼거나 이행 제공한 임차인

지체를 주장할 근거가 늘어나 기산일을 적기 쉬워집니다. 인도 날짜와 제공 사실을 자료로 남깁니다. 다만 대항력 유지 조치 없이 이사했다면 다른 위험이 커지므로 아래 순서를 확인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서둘러 집을 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기입 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자보다 보증금 원금을 지키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사정에서는 공제 근거가 쟁점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근거가 있어, 공제가 인정되면 이자 계산의 바탕인 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사진과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다툼이 타당한 범위를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거주 중인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제 사건의 이자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3. 합의서 이자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까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안줄때 이자,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안줄때 소송 없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거나 합의서로 약속하면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의 기준은 약정이율이나 민법상 이율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받기 위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안줄때 이자 문구를 문자로만 보내도 되나요?

문자도 청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문자 유무와 별개로 따지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기준이므로 도달 입증이 중요합니다. 회신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안 주면 원금 입금을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보다는 받되 권리를 남기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일부 입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가 문제되므로, 입금 직후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보내 둡니다. 포기나 정산 완료로 읽히는 답을 먼저 보내지 않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내 답변이 이미 나갔다면 전화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과 문구는 계약서, 문자, 집을 넘긴 사실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통지서와 도달 자료, 입금 내역,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전세금 안줄때 이자를 내 사건에서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세금 사건 승소율은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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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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