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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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0원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 내용에 맞춰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7단계로 알아보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서면공방, 변론 기일, 판결,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첫 단계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증거 자료로 남게 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임대인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소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모두 대리해 주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공방 (준비서면 교환)
소장이 접수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법률적 공격과 방어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론 기일 (재판 출석)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가 모든 서면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 수치
처리 사건수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변호사 착수금
0원
서비스 지역
전국 대응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한 건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적 경우와 비교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 끝까지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연 12%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지연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 구조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다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도의 목표입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재판에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예상 기간, 비용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바로 02-591-5662로 무료상담 전화주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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