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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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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16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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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당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 대응

임대인의 이의신청,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 기각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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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대응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임대인이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해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임대인의 단순한 시간 끌기나 근거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2 임대인의 주요 이의신청 사유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임대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이의신청 사유입니다.

1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항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증빙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2 보증금 전액 변제 항변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미 모두 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입금 내역이 없다면 기각됩니다.

3 목적물 점유 주장

임차인이 아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사 완료 증빙으로 반박합니다.

4 임대인 지위 이전 항변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어 현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중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대응 방법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에 대응합니다.

1

이의신청 내용 분석

임대인의 이의신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2

반박 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입금 내역, 이사 증빙 등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3

의견서 제출

법원에 임대인 주장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각 확정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임차권등기 효력이 유지되어 권리가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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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임차권등기 효력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어야만 등기가 말소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이의신청 중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Q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항고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대응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이 납니다. 다만 임대인이 즉시항고를 하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의신청 대응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도의 0원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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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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