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심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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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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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11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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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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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꼭 알아야 할 핵심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확실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3

이사 후 임대인에게 인도 사실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완료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리고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전달하세요.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과정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사업체 계약서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점유 상실)를 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소멸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부득이하게 먼저 짐을 옮겨야 한다면 일부 짐은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라면 모든 단계가 0원

STEP 1

무료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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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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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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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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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후 2~3 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해서 등기 완료를 기다릴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짐을 미리 옮겨야 한다면, 일부 짐은 임대차 목적물에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 일부(배우자, 자녀 등)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고민, 지금 해결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업무시간 내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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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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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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