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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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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05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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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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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란?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1

대항력 상실 걱정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까봐 걱정되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유지의 필수 요건입니다.

2

새 집 계약은 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은 이미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발이 묶여 있습니다. 새 집 계약금은 나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집주인은 연락 안 받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 반환 날짜가 적혀있는데 집주인 사정만 봐달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해도 권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02
임차권등기 후 이사 -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항(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확정일자 등)이 기재되어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순위대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03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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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시 주의사항
  • 등기 완료 확인 필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 등기 완료까지 1~2주 소요 - 법원에 신청 후 결정, 등기소 촉탁, 등기 기입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립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임대인에게 통지 - 이사를 완료했다면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전달하세요. 추후 지연이자(연 5%) 청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이사 과정 기록 보관 - 이사 업체 계약서, 이사 전후 사진 등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Step 0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를 받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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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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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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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0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04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06

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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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용 회수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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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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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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