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 직접 안 써도 변호사가 0원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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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는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법원에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이 종료된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 신청이유 예시를 찾고 계십니다. 실제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신청인은 2022. 4. 1.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22. 4. 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24.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의 경우, 일부 보증금만 반환받은 경우 등 상황별로 신청이유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운가요?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를 찾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프 신청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청이유 기재 누락으로 보정명령 발생
- 첨부서류 미비로 재접수 필요
- 부동산목록 작성 오류
-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납부 절차 혼란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 법률 용어와 양식에 대한 이해 부족
보정명령이 발생하면 등기 완료까지 추가로 1~2주가 더 소요됩니다. 빠르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연은 큰 부담이 됩니다.
- 변호사가 신청이유를 정확하게 작성
- 첨부서류 누락 없이 완벽한 서류 준비
- 전자소송 접수까지 원스톱 처리
-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비용 부담 제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만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0원제를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구분 | 셀프 신청 | 법도 0원제 |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0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약 4~5만원 | 약 4~5만원 |
| 신청이유 작성 | 직접 작성 | 변호사 작성 |
| 보정명령 위험 | 있음 | 없음 |
| 소요 시간 | 2~4주+ | 약 2주 |
결국 같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를 찾아 고민하는 시간에 무료전화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를 포함한 전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능
-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경매 시 배당요구로 보증금 확보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서 다른 곳에서 거주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한 번 의뢰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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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
-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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