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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 직접 안 써도 변호사가 0원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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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21:5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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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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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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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는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법원에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이 종료된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체결일,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보증금액 등 계약 내용
2
계약 종료 원인 사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유
3
대항력 취득 사실 (해당 시)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받은 날
4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해당 시)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받은 날 모두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 신청이유 예시를 찾고 계십니다. 실제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예시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2. 3. 1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22. 4. 1.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22. 4. 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24.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작성 시 주의사항

위 예시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의 경우, 일부 보증금만 반환받은 경우 등 상황별로 신청이유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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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운가요?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를 찾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프 신청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셀프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신청이유 기재 누락으로 보정명령 발생
  • 첨부서류 미비로 재접수 필요
  • 부동산목록 작성 오류
  •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납부 절차 혼란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 법률 용어와 양식에 대한 이해 부족

보정명령이 발생하면 등기 완료까지 추가로 1~2주가 더 소요됩니다. 빠르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연은 큰 부담이 됩니다.

법도에서 대행하면?
  • 변호사가 신청이유를 정확하게 작성
  • 첨부서류 누락 없이 완벽한 서류 준비
  • 전자소송 접수까지 원스톱 처리
  •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비용 부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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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만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0원제를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분 셀프 신청 법도 0원제
변호사/법무사 비용 0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약 4~5만원
신청이유 작성 직접 작성 변호사 작성
보정명령 위험 있음 없음
소요 시간 2~4주+ 약 2주

결국 같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를 찾아 고민하는 시간에 무료전화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무료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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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를 포함한 전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임대차계약 상황 파악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확인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 안내
신청서 작성
변호사가 신청이유를 포함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약 1~2주)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이후 이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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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가능한 것
  •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능
  •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경매 시 배당요구로 보증금 확보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서 다른 곳에서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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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 확보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보증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한 번 의뢰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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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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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
  •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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