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5가지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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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5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 배당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걸리므로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0원에 진행해 드립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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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법도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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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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