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완벽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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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언제가 적기일까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해지통고로 계약 종료 시
묵시적 갱신 중 해지통고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 해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일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된 건물
임차 주택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인 자격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전차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 모든 과정을 대리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약 1~2주 소요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약 2~5일 소요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5 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 신청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등기 완료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6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7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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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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