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신 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부터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리며, 소송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수임료로 충당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비용 0원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는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을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용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40만원,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서 직접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 시 보정명령 발생 → 시간 지연
- 첨부서류 누락으로 각하 위험
- 다가구주택 등 도면 첨부 필요 시 작성 어려움
- 임대인 주소 불명 시 송달 문제 발생
- 요건 미충족으로 임차권등기 취소 가능성
법도에 맡기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
- 첨부서류 안내 및 검토로 보정 없이 신속 진행
- 다가구, 빌라 등 도면 작성도 대행
- 임대인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절차까지 처리
- 등기 완료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로 진행하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결국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출력해서 작성할 때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 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 비교: 셀프 vs 법도
| 구분 | 셀프 신청 | 법도 의뢰 |
|---|---|---|
| 신청서 작성 | 직접 작성 | 변호사 대행 |
| 서류 준비 | 직접 준비 | 안내 및 검토 |
| 법원 제출 | 직접 방문/전자소송 | 변호사 대행 |
| 보정 대응 | 직접 처리 | 변호사 대응 |
| 변호사 비용 | 없음 | 0원 |
| 법원 실비 | 본인 부담 | 본인 부담 (승소 시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출력해서 작성하면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부터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0원
- 내용증명 발송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