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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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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21:34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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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신 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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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부터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리며, 소송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수임료로 충당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비용 0원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는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을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용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40만원,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서 직접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 시 보정명령 발생 → 시간 지연
  • 첨부서류 누락으로 각하 위험
  • 다가구주택 등 도면 첨부 필요 시 작성 어려움
  • 임대인 주소 불명 시 송달 문제 발생
  • 요건 미충족으로 임차권등기 취소 가능성

법도에 맡기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
  • 첨부서류 안내 및 검토로 보정 없이 신속 진행
  • 다가구, 빌라 등 도면 작성도 대행
  • 임대인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절차까지 처리
  • 등기 완료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로 진행하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결국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출력해서 작성할 때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필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필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3
주민등록등(초)본 필수
전입일 확인용, 주소변동 포함하여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확정일자 날인 포함
5
계약해지 통지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6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필통지서 출력

* 다가구주택 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 비교: 셀프 vs 법도

구분 셀프 신청 법도 의뢰
신청서 작성 직접 작성 변호사 대행
서류 준비 직접 준비 안내 및 검토
법원 제출 직접 방문/전자소송 변호사 대행
보정 대응 직접 처리 변호사 대응
변호사 비용 없음 0원
법원 실비 본인 부담 본인 부담 (승소 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출력해서 작성하면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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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안내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진행 가능 여부 확인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최고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대행
4
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 진행
6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보증금 회수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도에 의뢰하시면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드리므로 직접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수임료로 충당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이 금액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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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부터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0원
  • 내용증명 발송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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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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