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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빠르게 끝내는 방법 체크리스트와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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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5:09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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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빠르게 끝내는 방법 체크리스트와 서류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보증금 받았다면 지금 정리하세요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있다면, 해제 신청으로 말소까지 연결해야 거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해 보세요.

언제 필요할까

보증금 반환·합의 등으로 등기 유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해 깔끔히 말소합니다.

접수 방법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주의 포인트

사유·날짜·금액을 구체화한 서류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필요할 땐 취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해제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 → 해제 결정 → 등기소 말소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모르는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1

관할·사건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후,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가 있으면 그 사건에 연계해 접수합니다.

2

해제 사유 명확화

보증금 전액 수령, 목적물 인도 완료, 합의 종결 등 등기 유지 사유 소멸을 날짜·금액과 함께 적습니다.

3

서류 준비·접수

해제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해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통상 수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4

등기부 말소 확인

결정문이 등기소로 촉탁되어 말소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상태를 확인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아래 목록을 갖추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 등 추가되니 유의하세요.

해제 신청서 — 사건표시, 당사자, 청구취지(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해제 사유를 구체화해 작성
보증금 반환 증빙 —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또는 합의서 등 금액·일자 명시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상태 확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추가
비용 납부 내역 —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해당 시

참고 임대인이 직접 정리를 원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말소 촉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행 중 자주 받는 핵심 질문만 선별했습니다. 상황별로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확인해 주세요.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수일 내 해제 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등기부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말소 확인 결정 촉탁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요청 임차인이 곤란하다면 임대인은 취소신청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상담

해당 건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근무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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