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실무 가이드 | 보증금 반환 후 말소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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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필요할 때 정확히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증금이 지급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어 등기를 지워야 한다면,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기간과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취소 신청’을 선택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등기가 남아 있거나, 결정 당시의 전제 사실이 바뀐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취하·해제를 해주면 가장 빠르지만, 협조가 어렵다면 임대인 측 신청으로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해제 신청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지급 사실·합의 내역·연락 시도 등 객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서류와 작성 요령
①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당사자 인적 사항, 취소를 구하는 구체 사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② 보증금 지급이 끝났다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③ 연락 독촉 문자·내용증명 등 협조 요청 이력을 함께 내면 심문에서 도움이 됩니다. ④ 관할은 등기가 기재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⑤ 결정문 정본을 받은 뒤 등기소 말소까지 이어지므로, 결정 송달 후 등기 촉탁·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사유 입증자료와 연락 이력까지 세트로 제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사건표시·부동산표시·당사자 기재 누락 금지
절차의 흐름과 예상 기간
접수 후에는 보통 서면 심리와 함께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엔 말소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툼이 있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소 처리까지 마무리되어야 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워집니다. 진행 중 임차인의 점유·보증금 정산 여부, 대항력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엔 추가 소명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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