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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정리 | 연체 시 영향과 보증금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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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2:57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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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정리 | 연체 시 영향과 보증금 공제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연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월세(차임) 연체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지,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신청 가능 여부 한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지, 임대인의 해지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월세 연체가 일부 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연체된 차임과 손해배상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게 됩니다.

핵심: 종료된 계약 + 미반환 보증금 → 신청 가능. 연체분은 보증금 정산 시 공제.

실무 포인트 4가지

종료 사실 입증: 계약서, 갱신 거절·해지 통지, 만료일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② 차임 정산: 미지급 월세·공과금·지연손해금은 보증금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남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③ 대항력·우선변제력 유지: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등기로 대항력은 이어지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보증금에 관해 배당요구·경매 절차로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 정확성: 주소, 보증금·차임 액수, 임대인 인적사항 등 오기는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므로 숫자·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성 오류를 줄이면 통지·보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가 있으면 신청이 거절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잔액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Q2. 얼마를 공제하나요?
A. 통상 미지급 월세와 약정 지연이자, 필요 시 훼손·원상회복 비용 등 계약·법령이 정한 범위가 포함되며, 최종 정산으로 남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Q3. 계약해지 기준은?
A. 월세 연체가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기분이면 포함됩니다. 해지 후에도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신청을 진행하세요.

Q4. 신청 후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등기로 이어갈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후 배당요구·집행 등 후속 절차로 회수를 추진합니다.

진행 순서

1) 계약 종료 정리 → 2) 미지급 항목 정리(월세·공과금 등)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제출 → 4) 등기 완료 확인 → 5) 보증금 회수 절차(배당요구·집행 등).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하며, 상황별 필요한 증빙과 문구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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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공제 항목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연체 기간·약정 이자율·원상회복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잔액 계산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또는 자료요청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물과 예상 흐름을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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