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완벽 가이드 | 보증금 미반환 시 바로 확인


2025-10-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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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핵심 2가지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려면 무엇이 먼저 충족되어야 할까요? 아래 기준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신청 주체는 임차인
관할 법원 확인
필수 조건 요약
✓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당사자 합의 해지, 갱신거절 통지(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기준), 무단점유·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간 만료, 당사자 합의 해지, 갱신거절 통지(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기준), 무단점유·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것
만료일 이후에도 미반환이 계속되거나, 반환이 일부만 이뤄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금액과 지급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만료일 이후에도 미반환이 계속되거나, 반환이 일부만 이뤄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금액과 지급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두 조건이 갖춰지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계약 종료 시점과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과 자주 묻는 쟁점
①
계약 종료 유형
① 기간 만료 ② 상호 합의 해지 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통지 후 3개월 경과) ④ 중대한 하자·사용불능 사유로 임차인의 해지 등, 실제로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① 기간 만료 ② 상호 합의 해지 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통지 후 3개월 경과) ④ 중대한 하자·사용불능 사유로 임차인의 해지 등, 실제로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②
신청 주체와 관할
신청권자는 임차인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신청권자는 임차인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③
준비 서류의 취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보증금 지급 증빙,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종료’와 ‘미반환’을 소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보증금 지급 증빙,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종료’와 ‘미반환’을 소명합니다.
④
이사와 권리 유지
결정을 받아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을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배당순위는 그에 따릅니다.
결정을 받아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을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배당순위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임대인의 이의 제기
결정 고지를 받은 임대인은 사정 변경이나 이유 소멸을 들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금 금액, 종료 시점, 점유·전입 사실 등이 쟁점이 됩니다.
결정 고지를 받은 임대인은 사정 변경이나 이유 소멸을 들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금 금액, 종료 시점, 점유·전입 사실 등이 쟁점이 됩니다.
근거 규정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이유와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효력이 발생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가 촉탁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
상황별로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서류 정리부터 진행 전략까지 도와드립니다. 전화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빠르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왜 지금 점검해야 할까요
- 만료일·통지일 계산을 놓치면 일정이 지연됩니다.
- 전입·점유·확정일자 등 권리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분할 반환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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