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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 접수증 바로 출력하는 확실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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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1:2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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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 접수증 바로 출력하는 확실한 경로
온라인 신청 이후, 필요한 건 ‘증빙 출력의 정확성’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 접수증을 바로 출력하려면 이 경로가 맞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 회사 제출, 임대인 통지 등으로 제출 시점·접수 시각이 표시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명칭은 보통 전자문서 제출확인서(또는 접수확인서)이며, 사건정보로 즉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출력하나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문서의 수령 증빙은 전자문서 제출확인서가 표준입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당사자, 접수일시, 제출문서명이 표기되어 대출 연장이나 기관 제출에 활용됩니다. 동일 화면에서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등 다른 증명도 필요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PDF) 발급 경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로그인 (공동/공동인증서 준비).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신청 → 자동발급을 선택합니다.
2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나의 사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전자문서 제출확인서(=접수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
신청 후 즉시 PDF 출력. 필요한 경우 정본/등본을 선택하고 출력합니다. 출력물에는 위·변조 방지 표시가 포함됩니다.
4
대체 경로: 상단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또는 제출문서 내역에서 제출 완료 상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접수증명이 안 보일 때
해당 사건을 본인 사건으로 등록했고 인터넷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동발급 대상이 됩니다.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전자문서 제출확인서’로 대체 발급하여 활용합니다.
은행·기관 요구 형식
대부분 접수일시·사건번호·법원명이 명확히 보이는 PDF를 요구합니다. 필요 시 같은 메뉴에서 송달증명서를 추가로 신청해 제출합니다.

신청 전 준비 체크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공동/공동인증서 PDF 출력 가능한 프린터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내역(필요 시)

관련 개념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같은 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필요한 증빙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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