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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판결문과 등기부를 칸마다 맞추는 법과 갈림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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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54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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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서류 작성 안내

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판결문과 등기부를 칸마다 맞추는 일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집주인 부동산을 경매에 넣는 신청서의 칸별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제80조필수 기재 3칸
제81조첨부 서류
제3조의2반대의무 특례

결론 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80조가 요구하는 세 칸, 즉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춰 채우는 것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제81조①1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 다만 판결이 확정됐는지, 경매할 부동산이 임차주택인지, 소유자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강제경매신청서 양식을 구했지만 칸마다 무엇을 어디서 옮겨 적을지 막막합니다.
  • 판결이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이라 경매가 되는지 헷갈립니다.
  • 집주인 명의 토지나 다른 부동산이 있어 그쪽을 경매에 넣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법이 요구하는 세 칸부터 확인하세요

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은 「민사집행법」 제80조의 세 가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도록 정합니다. 시중의 강제경매신청서 양식이나 법원 안내 서식도 이 세 칸을 신청취지·신청이유·별지 목록으로 나누어 배치한 것에 가깝습니다.

세입자가 신청서를 쓸 때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법 문언 자체가 아니라, 각 칸에 어느 서류의 어느 줄을 옮겨야 하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칸마다 근거 자료와 흔히 생기는 실수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칸제80조 기재사항옮겨 적을 자료흔한 실수
1호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판결문 당사자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판결의 피고와 현재 소유자가 다른데 그대로 적음
2호부동산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포함)계약서 주소나 도로명 주소만 적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
3호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판결 주문, 판결정본과 집행문,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간·이율을 섞어 한 줄로 적음

표의 세 칸 외에 붙일 서류도 법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①은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신청 비용 항목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쓰기 전에 갖출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덧붙여 받아야 신청서 첨부서류의 첫 줄이 채워집니다.

  1.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확인 —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2.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3. 송달 여부 확인 —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4.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신청 직전 날짜로 발급받아 소유자, 지번, 다른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송달 요건은 판결을 송달한 뒤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아 두면 집행권원 칸과 첨부서류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채무자·법원 칸은 판결문과 등기부를 대조해 채웁니다

채권자·채무자 칸은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를 기준으로 쓰되, 경매할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같은 사람인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로 대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채권자 칸

판결문 원고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판결 뒤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다면 현재 주소와 판결상 주소를 함께 적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채무자 칸

판결의 피고와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판결이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한 것인지, 한 사람의 지분만 대상이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원 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제79조①). 여러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치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송할 수 있습니다(②).

판결 뒤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집을 팔았다면 판결에 적힌 채무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할 때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②). 집을 판 경우에는 그 집이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 아니게 되어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승계 시점과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소유자 변동이 보이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칸과 토지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등기부를 그대로 옮기고 미등기 건물은 따로 봅니다

부동산의 표시 칸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기재를 글자 그대로 옮기는 칸입니다. 계약서 주소나 도로명 주소만 적으면 경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가 표제부에 나뉘어 있으므로 그 순서대로 별지 목록에 옮기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동산 목록에 올릴지 먼저 검토합니다. 두 부동산을 함께 팔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신청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명의 토지만 있을 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그대로 옮깁니다. 땅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매각 조건과 매수 희망자의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도 기본 틀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부동산의 표시 칸에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옮긴다는 것, 그리고 그 땅 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명의 토지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토지가 임차주택이 아니고 판결이 동시이행 형태라면 아래 반대의무 증명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얼마가 회수될지는 매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 소유인데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①2호 단서).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81조③④). 허가나 신고 자체가 없는 건물은 이 단계에서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집행권원 칸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일로 나눠 적습니다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 칸에는 판결 주문이 인정한 금액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나눠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따르고, 어디까지 계산했는지 기준일을 함께 밝혀야 법원과 상대방이 같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판결 주문의 보증금 반환액(판결 뒤 일부를 받았다면 충당 관계를 먼저 정리)
지연손해금 1구간주문의 첫 기산일부터 이율이 바뀌기 전날까지
지연손해금 2구간주문에서 이율이 바뀌는 날부터 계산 기준일까지
기준일 다음 날 이후판결 주문 문구대로 다 갚는 날까지 표시
청구금액원금 + 기준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에 기간별로 다른 이율이 적혀 있다면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계산 기준일은 보통 신청일 무렵으로 잡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라는 판결 주문 문구로 이어 적는 방식도 쓰입니다. 숫자 하나가 어긋나도 보정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 붙이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집행권원 칸에는 판결한 법원, 사건 표시,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를 판결정본 그대로 적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외에 화해조서처럼 다른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바꾸지 않고 옮기는 원칙은 같습니다.

반대의무 특례는 어떻게 적나요?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 없이 신청한다는 점을 신청 이유에 한 줄 밝혀 두면 심사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판결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줌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비우지 않고도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동시이행 판결이니 집부터 비워야 경매를 넣을 수 있다.
판정임차주택 경매 신청이라면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제3조의2①).
흔한 오해특례가 있으니 예금이나 다른 채권 압류도 바로 된다.
판정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권압류 등 다른 집행에는 제41조①의 증명이 그대로 요구됩니다.
흔한 오해경매만 넣으면 계속 살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판정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의2③).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은 특례 문언의 범위인 임차주택 밖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판결로 그 부동산을 경매하려 하면 제41조①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 증명이 문제될 수 있고, 어떤 자료로 이행제공을 증명할지는 판결 문구와 지금까지의 연락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내 신청서가 달라지는 갈림길 3가지

(가) 판결이 확정됐는가, 가집행 선고만 있는가 — 가집행 선고만 있어도 집행문은 나오지만(제30조①), 특례 문언은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라 가집행 판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경매할 부동산이 임차주택인가, 다른 부동산인가 — 다른 부동산이고 판결이 동시이행 형태라면 제41조①의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집주인이 사망·매도 등으로 바뀌었는가 — 승계인에 대한 집행은 집행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하고(제39조②), 집을 판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갈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접수 뒤에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어디서 멈추나요?

강제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살펴 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각하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후 법원 연락과 송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①).
  2. 압류의 효력 발생 —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법이 정한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제83조④).
  3. 기각·각하에 대한 불복 —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83조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83조②), 개시결정이 났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그 부동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과 배당 일정은 법원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신청서 단계까지만 다룹니다.

오늘 할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정본·집행문·확정 여부·송달 여부를 한 장에 체크합니다. 둘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지번을 판결문과 대조합니다. 셋째, 원금과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나눈 청구금액 계산표를 만듭니다. 처리 사건이 450건을 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도 이 세 가지가 정리돼 있으면 신청서 검토가 빨라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이 동시이행 판결인데 경매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2. 집주인 명의 토지만 있는데 토지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지연손해금까지 넣어 청구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일을 어떻게 잡나요?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칸별로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662

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경매 셀프로 신청해도 되나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써서 낼 수 있습니다. 제80조의 세 칸과 제81조의 첨부서류를 갖추면 되지만, 소유자 변동·동시이행 판결·미등기 건물처럼 갈림길이 있는 사건은 보정이나 기각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채우면 되나요?

양식은 출발점일 뿐이고, 내용은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춰야 합니다. 같은 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이라도 채무자가 바뀐 사건, 토지만 경매하는 사건, 임차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경매하는 사건은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양식의 빈칸보다 판결 주문과 등기부의 문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판결이나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제28조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판결 전에 집주인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하는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예상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는 칸 하나가 어긋나면 보정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인 엄정숙 변호사가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함께 검토하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확정·송달 관련 서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신청서 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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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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