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와 담보공탁, 소송 전 준비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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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와 담보공탁, 소송 전 준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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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7 15:56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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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 준비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소송 전 임대인 재산부터 지키는 절차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와 담보공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2주 내외가압류 결정까지 통상 소요기간
2가지 방식현금공탁·공탁보증보험증권
본안소송 필수가압류 후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돈을 받아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강제집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가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처럼 회수 위험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 미리 검토해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와 담보공탁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절차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은 본안소송 전 임대인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보전처분으로,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가압류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뒤이어 전세금반환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소송 전에 왜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승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회수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즉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압류 없이 소송만 먼저 진행하다가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거나, 임대인 명의의 예금이 모두 인출되어 강제집행 자체가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채권자와 얽혀 있거나 사업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다만 가압류 역시 담보공탁이라는 비용 부담과 서류 준비 시간이 드는 절차이므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회수 위험을 먼저 가늠해본 뒤 필요성을 판단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그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 있었거나, 임대인 명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된 뒤였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이 편하게 둘러대는 사정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행성 발언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가압류 검토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순위와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이미 다른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으로 미리 확인해두면, 가압류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가압류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임대인의 재산 규모와 처분 가능성,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를 검토해볼 상황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예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정리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보증금이 부동산 시세보다 충분히 낮아 회수 가능성이 큰 경우
  • 임대인이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다른 채권 문제가 없는 경우
  • 이미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왼쪽 표에 해당하는 사정이 여러 개 겹칠수록 가압류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미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아둔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실질 가치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가압류를 걸어두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나오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해보면 대략적인 실질 가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표처럼 회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뒤늦게라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특별한 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진행 중간에도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그 시점에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를 느낀 시점에 곧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며, 실제로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가압류 필요성부터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은 신청서와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담보를 공탁하고, 공탁을 확인한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 등기소나 제3채무자에게 집행을 촉탁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기부등본, 임대인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2

관할 법원 접수

가압류 신청은 본안(전세금반환소송)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3

서면 심사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청구금액과 재산 종류, 소명 정도를 살펴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정해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5

담보공탁 이행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합니다.

6

가압류 결정과 집행

법원이 결정문을 내면 부동산은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통상 1~2주 안팎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재판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등기가 되는 방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장 조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실제로 집행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절차를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별로 점검해드립니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은행 예금채권, 급여·퇴직금 같은 임금채권, 자동차나 값나가는 동산까지 재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종류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와 집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검토되는 것은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입등기가 되어 이후 처분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몫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임대인이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 정보를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보다 소명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있는 시점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즉시 인출이 막히는 효과가 있어, 임대인의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는 임대인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검토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회사(제3채무자)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생계 보장을 위해 법에서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두고 있어, 전액이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값나가는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채권 가압류보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뚜렷한 부동산이나 예금 정보 없이 고가의 차량 등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목적물로 삼을지는 임대인의 재산 구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상담에서 함께 검토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담보공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보공탁금은 법이 정액으로 정해두지 않고, 재판부가 청구금액과 재산 종류, 소명 정도를 살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부동산 가압류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 가압류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탁 방법방식특징
현금 공탁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직접 예치별도 보험료 부담은 없지만 그만큼 목돈이 묶이고, 사건 종료 후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한 증권을 공탁소에 제출공탁금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대신 현금 유동성을 지킬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임차인의 자금 사정과 사건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금은 사건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뒤 별도로 담보취소 신청과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려면 보증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류가 갖춰진 상태라면 통상 짧은 시일 안에 증권이 발급되는 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신용 상태나 사건 내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한 사건이라면 현금 공탁과 병행해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 신청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금(또는 보증보험료)으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되고, 담보 비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판부가 사건별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은 서류를 검토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예납하는 비용입니다. 두 비용 모두 법원 접수 단계에서 함께 납부하는 실비 성격이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면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역시 청구금액이나 목적물 가액에 연동되는 항목이므로, 사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담보 비용입니다. 현금 공탁을 선택하면 목돈이 일시적으로 묶이고, 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하면 공탁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만큼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보수 역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목적물 종류, 소명자료 준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가압류만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와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함께 위임하는 경우 보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합쳐서 안내받는 총액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소명자료를 대충 준비했다가 법원의 보완 요구를 여러 차례 받으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고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채무자인 임대인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다퉈볼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어, 가압류는 한 번의 결정으로 완전히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압류의 집행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 기존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쪽도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압류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보전처분이므로, 설령 가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은 별도로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기각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본안소송에서 청구채권을 더 꼼꼼하게 소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압류 신청서에는 법이 정한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면 서류 보완 요구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표시
  • 청구채권의 표시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점과 그 발생 경위
  • 청구금액 — 가압류로 확보하려는 금액
  • 가압류의 이유 — 재산 처분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 목적물 표시 — 가압류하려는 부동산 목록, 예금계좌, 급여채권 등

이 중에서도 '가압류의 이유', 즉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처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 외에도,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예를 들어 매매를 시도했다는 정황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해서 가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으로도 기본적인 소명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는 임대인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목적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임대인 재산의 처분·은닉 방지
대상임차인이 살던 그 주택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채권 등
비용 성격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위주실비에 더해 담보공탁(또는 보증보험료) 필요
진행 시점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회수 위험이 보일 때 소송 전후로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 시점과 맞물려 진행 순서를 관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를 마쳐 대항력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집 자체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경매에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두면 회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 가치가 충분하고 다른 채권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하고 가압류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두 절차 모두를 자동으로 진행하기보다, 사안별로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압류 이후 절차 — 본안소송과 제소명령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므로, 반드시 그 뒤에 전세금반환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임대인 쪽에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통상 2주 이상—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시점도 함께 계획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준비하거나, 가압류 신청 직후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소명령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장을 준비하면 정해진 기간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리며, 승소하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이후 구간은 연 12% 비율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가압류를 신청해두었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어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채무자인 임대인 쪽에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가압류를 신청한 뒤에도 본안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챙겨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 담보공탁 방법을 선택하는 판단, 이후 본안소송과의 연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절차이다 보니 실무 경험이 있는 곳에서 서류를 점검받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재산 파악과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보고 부족한 부분만 점검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소명자료 수집과 신청서 작성을 함께 맡기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사실이 결정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가압류의 목적 자체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묶어두는 데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지면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 예를 들어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거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에는 임대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미리 이해해두면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등기부등본이나 송달 결과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소송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해 절차를 거친 뒤 공탁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회수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취소 결정과 공탁금 지급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담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수 절차와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진행 단계에 맞춰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점을 놓치고 있다가 뒤늦게 챙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 회수 절차도 함께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여부와 절차, 담보공탁 준비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보세요.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승소자료·상담 신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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