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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안 돌려주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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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6:58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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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매수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냐하면 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매수인 또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또는 매수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 :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
전입신고(주민등록) : 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
대항력 발생 시점 : 위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되면, 매수인(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그저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이나 매수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일반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로 매수인이 등장한 경우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상황에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잔액은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대항력과 별개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가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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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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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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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소송비용 환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국의 임차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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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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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전세보증금, 대항력을 잃지 않으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되며, 이후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만 취득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위반의 주체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임차인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모두 진행해 드리므로,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0원제로 운영할 수 있을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며, 승소 시 패소자(상대방)가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등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분석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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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02-591-5662

평일 상담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해드립니다.

참고 | 상대방(매수인 또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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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매수인 인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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