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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이 인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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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6:52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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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전문 안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이 인수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히 돌려받는 법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새 주인(매수인)이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 법도 0원제, 어떤 구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또는 매수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소송 전에 먼저 실비용을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만 → 이것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1
대항력 발생 요건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 완료 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임대인 지위 승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합니다.
3
보증금 전액 인수
매수인은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전부를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퇴거 거부 권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 주택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돈이 없다",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시간만 끌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매수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0원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꼭 알아두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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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의사항: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 전출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관계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보유한 임차인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매수인(경락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1

무료 전화 상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또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확정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집주인의 흔한 변명, 법적 근거가 있을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나 매수인이 자주 하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한 매수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이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돌려받으려면, 소송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승소율이 바로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0원제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고,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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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0원으로 확실히 돌려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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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 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0 다시 한 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0원제로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재산 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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