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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는 비용 0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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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6:4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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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는 데 비용이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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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법도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전세 계약을 하고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
주택 인도 (실제 입주) +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무엇이 다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이해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지만 성립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비교
구분 대항력 —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요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효과 소유자 변경 시에도 계약 유지,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구분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효과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얻지만,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현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는 임대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와 무관한, 임대인 개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X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X "몇 달만 더 기다리면 꼭 드릴게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지 않는 말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 파악, 0원제 적용 여부 확인, 예상 절차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 발송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 절차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 확정 및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포함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

위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주의할 점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한 번 소멸된 대항력은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원래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 점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유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절대 옮기지 마세요.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3
확정일자 확인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한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포함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왜 서둘러야 할까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수요로 인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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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비용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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